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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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08.09.] [법률 제9378호 1999.02.0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ㆍ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ㆍ1ㆍ 5>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중ㆍ장기계획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 

    4.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제주도의 군지역과 시의 지역중 도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초조사)

    ①제주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道條例”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시 손실보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등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문화의 보존 및 계승 

    2.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 

    4. 중소기업과 환경오염정도가 적은 산업의 진흥 

    5.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6. 토지 기타 자원의 보존 및 이용 

    7. 자연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대책 

    8. 수자원ㆍ전력 기타 에너지의 개발과 저장시설의 설치 

    9. 도로ㆍ항만ㆍ공항ㆍ통신시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및 확충 

    10.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 

    11. 생활환경개선 및 보건위생과 사회복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 

    12.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 

    13. 교육의 진흥 

    14. 투자계획 

    ③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그 주요내용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일간지등에 공고하고 이를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거나 열람에 제공된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주도의회(이하 “道議會”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ㆍ결정)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고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한 후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는 동 계획중 공공투자부문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1 3>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ㆍ결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등 분야별 실시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당해 시ㆍ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제8조의 2 (광역시설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광역쓰레기처리장ㆍ폐기물처리시설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ㆍ1ㆍ5]

    제9조 (계획의 폐지ㆍ실효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관련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등)

    ①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의 투자타당성 등 도조례가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매도인이 당해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직판장, 휴게소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및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와의 공동개발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장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과 제주도안에 설치하는 건축물ㆍ공작물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②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27조의 환경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개정 1997ㆍ12ㆍ1 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ㆍ8ㆍ3,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999.1.21, 1999.2. 8>

    1.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ㆍ대부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4.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1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1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발전사업의 허가 

    1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8.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2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2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2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25.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②도지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제16조 (국ㆍ공유지의 매각처분제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시행승인서(國家의 경우에는 開發事業의 施行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書類)와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준공인가를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개발사업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제19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1.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絶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동굴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 

    4. 자연임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림도, 도로, 공중변소 및 정자의 설치 

    2. 인공조임지내에서의 개벌을 제외한 산림사업 

    3. 자연생태계의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기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얻어(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상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相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해안마을과 한라산 사이의 중간지역, 해안등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ㆍ8ㆍ5, 1995ㆍ1ㆍ 5>

    1. 제2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증대에 연관되는 2층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건축물의 건축 및 부대주거장시설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4. 도로ㆍ배수로의 설치 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5.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6.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와 동지역 지정당시 이미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얻어 사업에 착수한 자의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삭제  <1999. 2. 5 .>

    제23조 (보존자원의 지정등)

    ①도지사는 제주도(이하 “道”라 한다)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 및 광물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保存資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ㆍ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수선ㆍ시설물의 설치ㆍ장애물의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자원을 제주도에서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나 보존자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절차와 허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1999. 2. 5 .>

    제24조의 2

    삭제  <1999. 2. 5 .>

    제25조 (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등)

    ①도에서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ㆍ1ㆍ 5>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ㆍ1ㆍ 5>

    1. 기존 지하수의 개발량ㆍ이용량ㆍ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의 부과대상ㆍ부과기준ㆍ부과률ㆍ산정방법 및 부과ㆍ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1ㆍ 5>

    제26조 (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취소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굴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1.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일부터 3월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하수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지하수 개발량ㆍ이용량ㆍ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④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 지하수 채수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한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용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지하수의 굴착ㆍ이용으로 인하여 생물종의 멸종ㆍ고사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굴착ㆍ이용하는 자가 설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이 미비한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ㆍ 5>

    ⑥지하수의 굴착ㆍ이용허가, 취소 및 보전ㆍ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신설 1995ㆍ1ㆍ 5>

    제5장 개발재원의 확보

    제27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28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ㆍ1ㆍ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발사업지구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개인ㆍ법인ㆍ조합 기타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5.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금 전액 

    7. 개발사업을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 

    8.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출자이익금 

    9.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10.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1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기여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제2호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자연환경의 조사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금 

    12.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자금 

    13. 기타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③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조 (개발부담금의 전액 지원)

    국가는 도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분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액 지원한다. 

    제30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등)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률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률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항만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제주도내 소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5ㆍ1ㆍ 5>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은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이율ㆍ상환기간ㆍ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발행조건 기타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2 (관광복권의 발행)

    ①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ㆍ1ㆍ5]

    제32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①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년1회 평가한다. 

    ④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민간자본의 유치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사업지역의 농어민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7, 1995ㆍ1ㆍ5, 1995ㆍ12ㆍ3 0>

    제6장 산업의 진흥

    제35조 (농ㆍ림ㆍ축ㆍ수산업진흥계획)

    ①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과 생산구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계획(이하 “振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1. 농업의 생산기반정비ㆍ기술개발 및 작부체계의 조정 

    2. 초지의 조성 및 유지와 가축의 개량 및 증식 

    3. 농업 및 축산업의 기계화, 영농규모의 확대와 영농단지조성계획 

    4. 어항의 확장, 연안어장의 자원조성, 양식어업의 육성과 어업시설의 개선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판로확대ㆍ가격안정과 유통체계의 개선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출진흥 

    7.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재해대책 

    8. 감귤 기타 제주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작물의 육성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계획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⑤농어촌개발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36조

    삭제  <1999. 2. 5 .>

    제37조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

    ①도지사는 농어촌지역에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의 기본목표 및 실천계획 

    2. 농어촌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선정방법 

    3. 농어촌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생산기반정비 

    4. 전업농어가ㆍ협업농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삭제  <1999. 2. 5 .>

    제39조 (특별개발우대사업)

    ①도지사는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特別開發優待事業”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도민이 총투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전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제주도민인 사업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1999. 2. 5 .>

    제7장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등

    제41조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종합계획 및 그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간사위원은 건설교통부소속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7ㆍ12ㆍ1 3>

    ④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①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이하 “綜合計劃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의 반영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개발사업이 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5.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제주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된 5인이내 

    2. 시장ㆍ군수 4인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대표자 

    4. 문화ㆍ예술계의 대표자 

    5. 환경전문가 

    6.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출석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자 

    3. 지방의회 의원 

    ⑥종합계획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도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 (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과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을 양도 또는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의 2 (부담금등의 감면)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또는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대체조림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13, 1999.2. 5>

    [본조신설 1995ㆍ1ㆍ5]

    제45조 (생활환경의 개선)

    ①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허용행위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중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2. 5 .>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 

    3. 삭제  <1999. 2. 5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ㆍ12ㆍ13]

    제9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ㆍ1ㆍ 5>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지사의 허가없이 준공인가전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사업시행자 

    6.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7. 상대보전지역안에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8. 삭제  <1999. 2. 5 .>

    9.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보존자원을 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지사의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한 자 

    11.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1999. 2. 5 .>

    13. 삭제  <1999. 2. 5 .>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ㆍ1ㆍ 5>

    1.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 2. 5 .>

    3. 삭제  <1999. 2.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485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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