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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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03.30.] [법률 제53111호 2000.12.29. 타법개정]

  •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北韓”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ㆍ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法人ㆍ團體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南北交流ㆍ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 12. 27 .>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0. 12. 27 .>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 12. 27 .>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ㆍ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남ㆍ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남ㆍ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교역당사자)

교역(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4. 12. 31., 1996. 12. 30., 2000. 12. 29 .>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ㆍ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ㆍ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

제14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1996. 12. 30 .>

1.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ㆍ반입하는 물품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제16조 (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7. 12.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 12. 8 .>

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ㆍ종류ㆍ요금ㆍ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ㆍ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1998. 9. 16 .>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 (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북한주민의제)

이 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39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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