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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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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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6.18.] [환경부령 제263277호 2024.06.18.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제4조의 3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5조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20. 12. 1., 2021. 8. 5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 2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21. 8. 5 .>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4.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삭제  <2021. 8. 5 .>

6.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7.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8.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7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7. 7.]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②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7., 2021. 8. 5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7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7 .>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 .>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 (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 .>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7 .>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7. 7.]

제2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 .>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7. 7.]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

삭제  <2014. 12. 31 .>

제33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7 .>

4.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4. 12. 31.]

제35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4. 12. 31.]

제36조

삭제  <2018. 1. 17 .>

제37조

삭제  <2018. 1. 17 .>

제38조 (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

삭제  <2016. 7. 7 .>

제41조

삭제  <2016. 7. 7 .>

제42조

삭제  <2016. 7. 7 .>

제43조

삭제  <2016. 7. 7 .>

제44조 (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8. 5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나.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

제44조의 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4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의 2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4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 4. 13 .>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3. 4. 13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8.]
  • [별표 1]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수변구역 순찰일지

  • [별표 2]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표 4]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별표 5]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별표 7]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 배출량 추가지정서

  • [별표 8] 삭제 &lt;2018. 1. 17.&gt;

  • 측정결과 기록일지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별표 10]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별표 11]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삭제 &lt;2018. 1. 17.&gt;

  •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삭제 &lt;2016. 7. 7.&gt;

  •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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