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사무의 분장과 그의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원의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분담)
법원의 세부적인 사무분담은 소속청의 장이 정한다.
제4조 (사무감사)
대법원장은 그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 대법원 판사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전반사항을 감사보고케 할 수 있다.
제5조 (위와같다)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그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보고케 할 수 있다. <개정 1963. 9. 30 .>
제6조 (국, 과장의 감독권과 대결)
①국, 과장은 그 국,과의 직원의 처리사무에 관하여 수시 기록과 부책을 사열하고 금품을 점검하며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주의를 시킨다.
②지원 사무과를 사무과와 기타의 과로 분리한 경우에는 사무과장과 기타 과장은 각 전항의 감독권을 가지며, 사무과장은 기타 과장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1974. 7. 18 .>
③국장 또는 지원사무과장이 유고한 때에는 지명받은 과장이, 과장이 유고한 때에는 과내 상석자가 대결한다. <개정 1974. 7. 18 .>
제7조
삭제 <1975. 12. 31 .>
제8조 (사무처리)
모든 사무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한다. 그러나 지체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무의 종류에 따라 상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주무과의 문서건명부)
수발문서와 물건은 주무과에서도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제10조 (문서등의배부)
①문서건명부에 기재한 문서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년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 관하여는 지편 기타 표찰을 부쳐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재판사무, 조정사무등에 관한것은 담임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1963. 9. 30 .>
②전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소속청의 장 또는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그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금권, 우표, 인지등)
①문서에 금권(金券),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때에는 문서란외(欄外)와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품목과 수량을 기입하여야한다.
②전항의 첨부물을 전조 기재의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문서등의발송)
①문서를 발송함에는 원안을 작성하여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소속청의 장의 결재를 받고 재판사무, 조정사무등에 관한것은 소속청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결재를 받은후 정서교합하고 그 문서에 번호를 기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하지 아니하여 기안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람문서로서 처리한다.
②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지편 기타 표찰을 부치고 송치문서의 란외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부쳐야한다.
③퇴근시 한시간전까지의 결재문서는 즉일 이를 정서 발송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발송할 수 있다.
제13조 (원안의편철)
①발송문서의 원안은 관계서류에 이를 편철하여야한다.
②원안이 없을 때에는 그 문서의 요령을 관계서류의 여백에 관계서류가 없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제14조 (번역문첨부)
국어를 해득치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접수문서에는 이에 번역문을 부쳐야 한다.
제15조 (친전문서등)
친전문서인 비 또는 비(秘)에 속하는 문서는 지체없이 수신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16조 (문서등의 청외반출)
문서 또는 물건은 소속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7조 (문서등의 발송방법)
문서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송부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한다.
제18조 (사건기록등의 접수)
담임서기관 또는 서기가 솟장(訴狀) 기타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각 상당의 사건부에 등록한 후에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우표의 예납과 환부)
①우표의 예납을 받았을 때에는 회계담임과장이 보관하고 담임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수급계산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그 수급을 기재하여야한다.
②우표를 예납함에는 납부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③사건이 완결된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지첨부액의 검토)
인지의 첨부를 요하는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인지첨부액의 상당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록의편철방법)
①기록을 접수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에는 표지를 부쳐 이를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을 한 것은 그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加綴)하고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분류하여 편철한다
②목록은 사건종국후에 기입하고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 장수를 표시하여야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을 약할 수 있다.
제22조 (열람과 등사)
기록, 증거물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민사보증금등의 수급)
민사보증금,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과 경매대급등의 수급(受給)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탁증서의 처리)
공탁증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제25조 (서증의 처리)
서증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제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원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26조 (위와같다)
전 2조의 등본에는 그 란외에 담임서기관 또는 서기가 원본과 대조하여 상위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압수물건의 처리)
①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서기관 또는 서기가 인인(認印)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표시한 지편 기타표찰을 부쳐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 취급담임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제28조 (위와같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의 송부를 받았을 때의 압수물 처리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압수물의 출납보관)
①압수물 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보관책임을 가진다.
②압수물의 출납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한다.
제30조 (압수물의 가출)
①담임법관으로부터 압수물가출(假出)의 명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압수물수령표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그의 가출을 한다.
②가출한 압수물의 반환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 수령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변호인의 선임등 통지)
구금중의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과 그의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장(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인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감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8 .>
제32조 (형사판결등 결과통지<개정 1981.1.8>)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 8>
제33조 (형사소송기록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8 .>
제34조 (기록의 구별)
기록을 대별하여 2종으로 하되 행정사무에 관한 것을 행정기록이라 하고 재판사무 조정사무등에 관한 것을 사건기록이라 한다.
제35조 (행정기록의 분류)
①행정기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1963. 9. 30., 1981. 1. 8 .>
1. 예규에 관한 기록
2. 법원조직에 관한 기록
3. 대법원판사회의에 관한 기록
4.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
5. 기밀사항에 관한 사항
6. 현재직원이력서집
7. 비현재직원이력서집
8. 법관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
9. 일반직(고용원포함)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
10. 고시와 전형에 관한 기록
11. 징계에 관한 기록
12. 병사에 관한 기록
13.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14. 해외파견에 관한 기록
15. 출장순회와 회동에 관한 기록
16. 서무에 관한 기록
17. 의전과 섭외에 관한 기록
18.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
19. 예산에 관한 기록
20. 예산영달서와 시달서집
21. 결산에 관한 기록
22. 출납공무원 임명에 관한 기록
23. 심계에 관한 기록
24. 국유재산에 관한 기록
25. 영선에 관한 기록
26. 호적사무 결의 사항에 관한 기록
27.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기록
28.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29. 호적사무 연구에 관한 기록
30. 기류사무의 감독에 관한 기록
31. 집달리 감독에 관한 기록
32. 집달리의 신분에 관한 기록
33. 집달리이력서집
34. 공탁에 관한 기록
35. 사법서사 감독에 관한 기록
36. 사법서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
37. 대법원규칙과 내규집
38. 민사에 관한 기록
39. 형사에 관한 기록
40.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록
41. 판결집 발행에 관한 기록
42. 법원공보 발행에 관한 기록
43. 계획수립에 관한 기록
44.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
45. 수정과 조정에 관한 기록
46. 시정평가에 관한 기록
47. 통계에 관한 기록
48. 연표와 집계표의 관내집계표집
49. 반년표 기표와 월표의 관내집계표집
50. 연표와 집계표
51. 반년표 기표와 월표집
52. 개폐에 속한 예규에 관한 기록
53. 잡사에 관한 기록
54. 관보집
55. 법원공보집
56. 행정회보집
57. 비밀파기증명서집
58. 기념사진첩
59. 조정위원의 신분에 관한 기록
60. 가사에 관한 기록
61. 조정에 관한 기록
62. 소년보호에 관한 기록
63. 임치금에 관한 기록
②위의 기록은 소속청의 장의 인가를 얻어 다시 이를 세별할 수 있다.
제36조 (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동시에 심판하는 감호사건기록은 합철하고 반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기록은 본소의 기록에, 소송상 구조의 신청,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취소의 신청,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전에 한 재판사건, 형을 정할 청구,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疑義)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에 관한 기록은 보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와 이의 또는 제소명령에 관한 기록은 가압류 가처분사건의 기록에 각 첨철(添綴)한다. <개정 1970. 12. 30., 1981. 1. 8 .>
제37조 (사건번호)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부쳐야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년수의 10단위이하의 아라비야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야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제38조 (위와 같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부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39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등)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반소와 독립당사자참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상호간에서 이송 또는 송치에 의하여 수리한 민사사건은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이를 다른 번호를 부치지 아니하고 주서(朱書)로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 또 기록표지에 기일지정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제41조 (파산폐지의 결정의 취소등)
파산폐지(破産廢止)의 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사건부에 등록하여 새로 사건번호를 부쳐 상호의 비고란에 속행의 뜻과 그 년월일을 주기(註記)한다.
제42조 (관련사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되는 사건은 이를 1건으로하여 사건번호를 부쳐야한다. 그러나 공판에서 동시에 심리함이 불편한 때에는 이를 별건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환, 이송사건)
상급법원 또는 동등법원으로부터 환, 이송된 형사사건 및 감호사건도 사건번호를 부쳐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8 .>
제44조 (부책의 종류)
①법원에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에 관한 사건부의 보존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보존부를, 형사에 관한 사건부의 형사기록 송부난을 사용하는 경우와 감호에 관한 사건부의 감호기록송부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소송 기록 송부부를 각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3. 9. 30., 1968. 12. 26., 1970. 12. 30., 1973. 7. 20., 1978. 11. 15., 1980. 9. 26., 1981. 1. 8 .>
1. 근무상황카-드집
2. 특근부
3. 당직지정부
4. 당직일지
5. 출장명령부
6. 사령원부
7. 사송부
8. 도서대장
9. 도서차람부
10. 문서건명부
11. 대법원규칙 및 내규건명부
12. 비밀문건관리기록부
13.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
14. 사건기록보존부
15. 보존기록부책출입부
16. 열람과 등사부
17. 민사항소사건부
18. 민사상고사건부
19. 민사항고사건부
20. 민사재항고사건부
21. 민사준항고사건부
22. 민사재심사건부
23. 특허재심 사건부
24. 특허상고사건부
25. 화해사건부
26. 독촉사건부
27. 민사신청사건부
28. 민사집행사건부
29. 비송사건부
30. 파산사건부
31. 화의사건부
32. 가사조정사건부
33. 차지, 차가조정사건부
34. 민사항소사건부
35. 민사기일부
36. 조정사건기일부
37. 삭제 <1968. 12. 26 .>
38. 조정사건기록 열람, 등사, 정본, 등, 초본증명서교부부
39. 집달리송달부
40. 우편송달부
41. 형사항소(控訴)공판사건부
42. 형사상고공판사건부
43. 형사항고사건부
44. 형사재항고사건부
45. 형사준항고사건부
46. 형사재심사건부
47. 비상상고사건부
48. 즉결심판사건부
49. 형사신청사건부
50. 형사보상청구사건부
51. 과태료사건부
52. 구속영장원부
53. 압수수색영장원부
54. 형사공조사건부
55. 형사 및 감호기일부
56. 국선 변호인 선임 및 보수 지급 상황부
57. 재감인소환부
58.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통지부
59. 형사 및 감호상소결과부
60. 행정소송사건부
61. 행정상고사건부
62. 행정재항고사건부
63. 행정준항고사건부
64. 행정재심사건부
65. 행정신청사건부
66. 선거소송사건부
67. 선거재심사건부
68. 선거신청사건부
69. 특별소송사건부
70. 특별 신청 사건부
71. 특별 재심 사건부
72. 행정소송사건기일부
73. 선거소송사건기일부
74. 특별소송사건기일부
75. 소년보호사건부
76. 소년보호항고사건부
77. 동행 영장 발부부
78. 소년보호사건기일부
79. 가위탁자소환부
80. 보호자소환부
81. 소년보호관찰부
82. 가사조정위원명부
83. 차지, 차가조정위원명부
84. 집달리명부
85. 사법서사명부
86. 사법서사사무원명부
87. 비현재집달리명부
88. 비현재사법서사명부
89. 갑류가사심판 사건부
90. 을류, 병류 가사심판사건부
91. 가사 항소 사건부
92. 가사 상고 사건부
93. 가사 항고 사건부
94. 가사 재항고 사건부
95. 가사 재심 사건부
96. 가사 신청 사건부
97. 가사 공조 사건부
98. 가사 기일부
99. 임치금 처리부
②부책은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누년(累年)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보조부)
위의 부책은 소속청의 장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부를 둘 수 있다.
제46조 (진행번호)
부책에 진행번호를 부친 경우에는 등록순에 따라 이를 기재하고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제1절 보존기간과 보존종별
제47조 (기록과 부책의 보존)
기록과 부책은 그 종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존기간)
기록과 부책의 보존기간은 다음과같다. 갑종 50년 을종 20년 병종 10년 정종 5년 무종 2년
제49조 (보존종별)
기록과 부책의 보존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갑종 <개정 1963. 9. 30., 1968. 12. 26., 1971. 12. 29., 1974. 5. 6., 1980. 9. 26., 1981. 1. 8 .>
1. 민사, 행정, 선거소송 특허상고사건과 가사심판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결
나. 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다.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관한 본안재판
라. 파산, 복권과 화의에 관한 본안재판
마.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와 제454조제1항제5호의 사정(査定)재판
바. 기타 상고심에서 상소를 종결한 재판
사. 을류와 병류심판사건에 관한 심판
2.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와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인가결정이 있는 것)
3. 파산사건, 화의사건의 채권표와 파산사건의 배당표
4.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株主表)
5. 법원의 조직에 관한 기록
6. 기밀사항에 관한 기록
7. 비현재직원의 이력서집
8. 직원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
9. 호적사무 결의사항에 관한 기록
10. 년표와 년집계표의 관내집계표집(처내)
11. 관보집
12. 법원공보집
13. 기념사진첩
14.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
15. 사건기록보존부
16. 각종사건부(즉결심판사건부, 소년보호사건부 및 호적과태료 사건부는 제외)
17. 형사 및 감호상소결과부
18. 비현재집달리이력서집
19. 비현재사법서사이력서집
20. 국유재산에 관한 기록
21. 압수표
22. 압수물대장
23. 압수물가출부
24. 삭제 <1971. 12. 29 .>
가. 판결
나. 약식명령
다.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항소기각의 결정
25. 집달리의 신분에 관한 기록
26. 사법서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
27. 비현재집달리명부
28. 비현재사법서사명부
29. 비현재사법서사사무원명부
30.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 병종
31. 개폐에 속한 예규에 관한 기록
3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경미한 것을 제외)
33. 고시와 전형에 관한 기록
34. 징계에 관한 기록
35. 의전과 섭외에 관한 기록
36. 출장, 순회와 회동에 관한 기록
37. 대법원판사 회의에 관한 기록
38. 예산에 관한 기록
39. 예산영달서와 시달서집
40. 결산에 관한 기록
41. 출납공무원 명면에 관한 기록
42. 심계에 관한 기록
43. 영선에 관한 기록
44.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기록
45. 집달리 감독에 관한 기록
46. 사법서사 감독에 관한 기록
47.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록
48. 반년표 기표와 월표의 관내 집계표집(처내)
49. 민사와 가사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각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한 재판의 원본(본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을 제외)
50. 민사소송 기록, 을류, 병류 가사심판사건 기록, 선거소송 및 특허상고사건 기록(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것은 제외)
51. 본안의 재판을 한 금치산 한정치산사건기록
52. 본안의 재판을 한 실종사건기록
53. 파산선고를 한 파산사건기록
54. 화의개시 결정을 한 화의사건기록
55.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56. 소년보호사건 관찰에 관한 기록
57. 소년보호사건의 각종부책
58. 형사소송 및 감호사건 기록 송부부
59. 소년보호사건부
60. 호적과태료사건부 정종
61. 근무상황카-드집
62. 문서건명부
63. 임치금 처리부
64. 민사에 관한 기록
65. 형사 및 감호에 관한 기록
66. 서무에 관한 기록
67. 병사에 관한 기록
68.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69. 해외파견에 관한 기록
70.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
71. 호적사무협의회에 관한 기록
72. 호적재제(再製)에 관한 기록
73. 공탁에 관한 기록
74. 판결집 발행에 관한 기록
75. 법원공보 발행에 관한 기록
76. 계획수립에 관한 기록
77.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
78. 수정과 조정에 관한 기록
79. 시정평가에 관한 기록
80. 통계에 관한 기록
81. 년표와 집계표집
82. 반년표 기표와 월표집
83. 민사소송법ㆍ가사심판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규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원본
84.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소송, 가사심판사건, 선거소송사건 및 특허상고사건 기록
85. 파산선고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파산사건기록
86. 화의개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화의사건기록
87. 민사집행사건기록
88. 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기록을 제외)
89. 민사행정, 선거신청사건기록
90. 삭제 <1966. 7. 11 .>
91. 조정위원명부
92. 사령원부
93. 소년보호사건기록
94. 조정위원의 신분에 관한 기록
95. 가사에 관한 기록
96. 조정에 관한 기록
97. 소년보호에 관한 기록
98. 가사신청사건 기록
99. 임치금에 관한 기록
100.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결
나. 삭제 <1974. 5. 6 .>
다.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公訴)기각의 결정
101. 즉결심판사건부 무종
10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모든 허가등 경미한 것)
103. 잡사에 관한 기록
104. 행정회보집
105. 비밀파기증명서집
106. 삭제 <1968. 12. 26 .>
107. 화해사건기록
108. 독촉사건기록
109.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것)
110. 조정사건기록
111. 삭제 <1966. 7. 11 .>
112. 특근부
113. 당직지정부
114. 당직일지
115. 출장명령부
116. 사송부
117. 도서차람부
118. 비밀문건관리기록부
119. 보존기록부책출입부
120. 기일부
121. 삭제 <1968. 12. 26 .>
122. 재감인소환부
123. 집달리송달부
124. 우편송달부
125. 열람과 등사부
126. 구속영장원부
127. 압수수색영장원부
128. 조정사건기록 열람 등사 정본등 초본증명서교부부
129.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통지부
130. 구속 감독부
131. 국선 변호인 선임 및 보수 지급상황부
132. 각종 보조 장부
제2절 보존절차
제50조 (기간의 기산)
①보존기간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長)것에 따른다.
제51조 (기간경과후의 보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재판을 경정한 재판원본등의 보존)
재판을 경정하고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된 재판의 원본과 함께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 (부속서류의 보존)
①재판,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 취하에 관한 서류는 그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판확정의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준용한다. 그러나 재판의 원본에 그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부기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에 서명날인하여 부속서류의 보존에 대할 수 있다.
제54조 (보존부등록)
행정기록과 부책은 그 종류에따라 구분하여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위와 같다)
①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 또는 피고인이나 피감호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상당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8 .>
②제40조(반소를 제외) 제42조에 의하여 다시 사건을 등록한 때에는 사건기록보존부중 구사건번호를 등록한 부(部)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36조에 의하여 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68. 12. 26 .>
제56조 (출입부등록)
보존한 기록과 부책을 다른데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기록의 편찬)
①행정기록은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각사건에 속하는 문서의 순서는 그 경과순서에 의한다.
제58조 (위와 같다)
행정기록은 매년 편찬한다. 그러나 누년(累年) 계속 사용하는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9조 (재판원본등의 편찬)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인가결정이 있는것)와 상급심의 재판,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은 사건완결후 지체없이 이를 기록에서 분리시켜 사건부의 구별에 따라 사건완결의 순서에 의하여 각각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부쳐야 한다. 그러나 민사의 재심에 관한 것은 불복대상이 된 재판원본과 함께 이를 편찬하고 상급심의 재판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은 제1심 재판원본의 다음에 편찬하여야 한다.
제60조 (사건기록의 제질)
①기제사건기록은 사건부와 보존기간의 구별에 따라 각각 모으고 사건완결의 순서에 의하여 적당한 부피로 몇권씩 만들어 표지를 부친다.
②표지에는 목록을 부치고 그 배면에 표시를 하며 또 순차번호를 부쳐야 한다.
제61조 (가보존)
민사, 형사 및 감호의 기록으로서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한다. <개정 1981. 1. 8 .>
제62조 (보존종료년도등 표시)
①보존한 기록과 부책에는 그 표지에 보존종료년도를 주서하여야한다.
②제질된 사건기록에는 그 부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 (기록등의 보관)
기록과 부책은 이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 (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소속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는 폐기할 기록과 부책을 검열한후 당해보존부 또는 사건부 보존난에 조인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68.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