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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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02.28.] [대통령령 제21118호 2000.02.28.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22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국립보건원ㆍ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재활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28 .>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국립검역소를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을 둔다.  <신설 1999. 12. 28 .>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조 (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여성복지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ㆍ예산ㆍ행정관리ㆍ법제ㆍ정보화ㆍ국제협력ㆍ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1999. 5. 24 .>

②보건복지부에 총무과ㆍ사회복지정책실ㆍ보건정책국ㆍ보건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 둔다.  <개정 1999. 5. 24 .>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을 둔다.  <개정 1999. 5. 24 .>

제5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9. 5. 24 .>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3. 공보자료의 작성ㆍ발표 및 관리 

4.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삭제  <1999. 5. 24 .>

제8조 (한방정책관)

①한방정책관은 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한방관련 장ㆍ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지도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한약처방의 표준화 

6.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7.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8. 한약재의 수급ㆍ유통 및 품질관리 

9. 한방분야의 국제협력 

10. 기타 한방의료 및 한약진흥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면허의 등록ㆍ관리 

9. 기타 부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결산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통제 및 관리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송사무의 총괄 

12. 행정심판업무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5. 정보화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1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7. 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ㆍ관리 

18. 국제기구(OECD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ㆍ관리 

19.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및 국내ㆍ외 문헌정보의 수집ㆍ관리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1. 정부비상훈련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3.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4.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ㆍ조정 

25.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6.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27. 여성의 지위향상 및 고충처리 

28.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29.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0.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1.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32.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33. 세계보건기구의 총회ㆍ지역회의ㆍ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34.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ㆍ총괄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 (사회복지정책실)

①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초생활보장심의관ㆍ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을 둔다.  <개정 1999. 5. 24 .>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관ㆍ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5. 24 .>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1999. 5. 24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ㆍ분석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ㆍ분석 

4.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ㆍ관리 및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ㆍ관리 

7. 인적ㆍ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사회복지관련법인(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다)과 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 

9.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ㆍ육성 

10. 사회복지관의 지원ㆍ육성 

11.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12.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대책 

13. 최저생계비 측정 및 보호수준의 결정 

14. 재해의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생활보호기금의 관리ㆍ운영 

15. 생활보호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16. 부랑인보호사업의 수립 및 시행 

1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18. 의사상자의 보호 

19. 난민의 구호 및 지원 

20.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관련 조사ㆍ연구 및 홍보 

21.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2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3. 매장ㆍ화장 및 묘지등의 관리 

24.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26.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8.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ㆍ보급과 노인의 사회참여촉진 

29. 노인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30. 노인보건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수립 

31. 노인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32. 노인질병의 예방 및 관리 

33. 보육 및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4.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 

35.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36.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직업보도 

37. 아동의 입양 

38. 요보호여성의 선도ㆍ보호 

3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지원 

40. 여성복지관련위원회의 운영 

41. 여성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42.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3.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44.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45.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46.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ㆍ연구 

47.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48.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49.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50.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51.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52. 장애인의 체육ㆍ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5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54.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 

55.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④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자원의 개발ㆍ육성과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 5. 24 .>

⑤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아동ㆍ여성보건복지 및 영ㆍ유아보육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 5. 24 .>

⑥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 5. 24 .>

제12조 (보건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ㆍ약품ㆍ식품정책의 총괄ㆍ조정 

3.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4.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ㆍ평가 

5.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시행 

6.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ㆍ관리 

7.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ㆍ육성 

9.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의료관련 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11. 지정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12.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13.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14. 의료수가의 조정 및 의료기술의 평가 

15.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약무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18.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의료용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2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2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3.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2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26.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ㆍ안마사ㆍ위생사등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수급 및 관리 

27. 의료시설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8.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29.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30. 응급의료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응급의료수가의 관리 

31. 혈액수급대책의 수립과 혈액수가의 관리 

32. 고가특수 의료장비의 설치ㆍ승인과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33.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4.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35.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36. 차관사업의 관리 

37. 의료법인의 관리 

38. 보건의료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39. 의료분쟁의 조정 

4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41.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2.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ㆍ지원 

43. 공중보건의사ㆍ공중보건장학의사ㆍ보건진료원ㆍ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44.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45.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6. 도서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병원선ㆍ쾌속후송선의 운용 

제13조 (보건증진국)

①국장은 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금의 운영 

3.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영양의 개선ㆍ지도와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5.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7.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8.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삭제  <1999. 5. 24 .>

10. 삭제  <1999. 5. 24 .>

11. 삭제  <1999. 5. 24 .>

12. 삭제  <1999. 5. 24 .>

13. 삭제  <1999. 5. 24 .>

14. 삭제  <1999. 5. 24 .>

15. 삭제  <1999. 5. 24 .>

16. 삭제  <1999. 5. 24 .>

17. 삭제  <1999. 5. 24 .>

18. 삭제  <1999. 5. 24 .>

19. 감염질환 관련정책의 종합ㆍ조정과 법령의 제ㆍ개정 

20.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ㆍ육성 

21. 암질환등 퇴행성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암센터의 건립 및 운영 

23. 삭제  <1999. 5. 24 .>

24. 삭제  <1999. 5. 24 .>

25. 삭제  <1999. 5. 24 .>

26.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27.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ㆍ평가 

2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9. 정신보건 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30.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3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3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33.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3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5.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6.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37.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4조

삭제  <1999. 5. 24 .>

제15조 (연금보험국)

①국장은 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의료보험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3.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업무 

4. 의료보험료의 결정 및 부과ㆍ징수의 총괄ㆍ조정 

5. 의료보험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6.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통계관리 

7. 의료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8. 의료보험관련단체의 관리 

9.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10.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11.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 

12.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13.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14.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의 진료수가의 조정 

15. 의료보험약가의 조정 

16.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7. 의료보험급여의 사전ㆍ사후관리 

18. 의료보험급여재심사 

19. 의료보험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0.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 

21.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22.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의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23. 의료보호제도의 수립 및 조정 

2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신 

26.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27.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29.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0.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31.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3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33.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34.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35. 국민연금급여심사 

36. 국민연금기금의 출납ㆍ결산등 회계관리 

37.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위임규정)

보건복지부의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

제3장 국립의료원

제17조 (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진료ㆍ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9. 12. 28 .>

제18조 (하부조직의 설치등)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19조

삭제  <1999. 12. 28 .>

제20조

삭제  <1999. 12. 28 .>

제21조

삭제  <1999. 12. 28 .>

제22조

삭제  <1999. 12. 28 .>

제23조

삭제  <1999. 12. 28 .>

제24조

삭제  <1999. 12. 28 .>

제25조

삭제  <1999. 12. 28 .>

제26조

삭제  <1999. 12. 28 .>

제4장 국립보건원

제27조 (직무)

국립보건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은 국민보건향상등을 위한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 방역업무와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8ㆍ12ㆍ31, 1999ㆍ5ㆍ2 4>

제28조 (원장)

①보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삭제  <2000. 2. 28 .>

③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보건원에 훈련부ㆍ감염질환부ㆍ세균질환부ㆍ바이러스질환부 및 특수질환부를 두고, 훈련부ㆍ감염질환부ㆍ세균질환부ㆍ바이러스질환부 및 특수질환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실은 22개 과(실)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5. 24 .>

제30조

삭제  <1998. 12. 31 .>

제31조 (훈련부)

①훈련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12. 31 .>

제31조의 2 (감염질환부)

①감염질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ㆍ조사 및 연구, 역학조사, 연구기획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9. 5. 24.]

제32조 (세균질환부)

①세균질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장내세균ㆍ독소세균ㆍ특수세균ㆍ분자세균ㆍ병원감염에 관한 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

제33조 (바이러스질환부)

①바이러스질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소화기계바이러스ㆍ신경계바이러스ㆍ호흡기계바이러스의 동물 및 면역결핍에 관한 진단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특수질환부)

①특수질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종양연구ㆍ퇴행성질환ㆍ심장질환ㆍ대사질환 및 유전질환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 (분원의 설치)

①보건원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제36조

삭제  <1998. 12. 31 .>

제37조

삭제  <1998. 12. 31 .>

제38조

삭제  <1998. 12. 31 .>

제6장 국립정신병원

제39조 (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와 정신과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0조 (원장)

①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국립서울정신병원장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장은 의무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장ㆍ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 국립춘천정신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하부조직)

①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정신병원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료부)

①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정신병원ㆍ국립부곡정신병원ㆍ국립춘천정신병원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제43조 (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4조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등의 설치)

①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ㆍ소아자폐증진료소ㆍ마약류중독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

제45조 (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나환자의 수용보호ㆍ진료ㆍ교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보도와 나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46조 (원장)

①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의무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하부조직)

①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①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분원의 설치)

①소록도병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 

②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재활원

제50조 (직무)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51조 (원장)

①재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활병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하부조직)

①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 

②재활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재활병원부)

①재활병원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 

2. 보장구의 연구개선 

3. 재활조사연구사업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5. 전공의등 의료요원의 수련지도 

6. 환자에 대한 간호 

7. 조제 및 투약 

8.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제9장 국립결핵병원

제54조 (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5조 (원장)

①결핵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국립마산결핵병원장은 의무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 (하부조직)

결핵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

제57조 (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58조 (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안의 수목 및 시설물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59조 (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장 국립검역소

제60조 (직무)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는 전염병의 국내침입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1조 (소장)

①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검역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 (하부조직)

검역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①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검역소의 지소)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65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9. 12. 28 .>

②별표 5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제6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28조제1항ㆍ제46조제1항ㆍ제55조제2항ㆍ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ㆍ보건증진국장ㆍ국립보건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2. 28.]
  • [별표 1]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제43조관련)

  • [별표 2]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제57조관련)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제63조제1항관련)

  • [별표 4] 보건복지부공무원정원표(제65조관련)

  • [별표 5] 보건복지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6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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