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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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1.01.] [대통령령 제49755호 2002.12.26.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어업정책과), 044-201-2713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8ㆍ2 7>

1.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라 함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4. “관리대상수산자원”이라 함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ㆍ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3조 (적용범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5.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1 및 그 부도와 같다. 

6.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 별표 2 및 그 부도와 같다. 

7.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3 및 그 부도와 같다. 

8. 기선선인망어업. 별표 4 및 그 부도와 같다. 

9.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과 근해선망어업. 별표 5 및 그 부도와 같다. 

10.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 별표 5의2 및 그 부도와 같다. 

11.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6 및 그 부도와 같다. 

12. 삭제  <1996ㆍ12ㆍ3 1>

13. 근해형망어업. 별표 11 및 그 부도와 같다. 

제5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①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2중이상의 자망은 경상북도의 울릉도ㆍ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ㆍ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지역을 지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8ㆍ 8>

②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2. 해역의 범위(도면첨부) 

3. 채포대상물 

4. 조업통수 및 어획예상량 

5. 어구의 규격 

6.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의견(국립수산진흥원장 의견서 첨부) 

7. 어업단속 방안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왕돌암 주변해역은 다음 각호의 선안의 해역으로 하되, 별도1과 같다.  <신설 1996ㆍ12ㆍ3 1>

1. 북위 36도50분00초 동경 129도40분00초 

2. 북위 36도50분00초 동경 129도50분00초 

3. 북위 36도37분00초 동경 129도40분00초 

4. 북위 36도37분00초 동경 129도50분00초 

[전문개정 1971ㆍ7ㆍ21]

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6ㆍ7ㆍ9, 1982ㆍ11ㆍ13,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1. 선인망어업과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3. 중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3밀리미터이하의 것 

4.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54밀리미터이하의 것 

5. 삼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100밀리미터이하의 것 

6. 고등어 또는 전갱이의 포획을 주로 하는 근해선망어구중 선망의 주요부분의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사용중인 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7.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9. 동해구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3밀리미터이하의 것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하,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0밀리미터이하의 것(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 

나. 꽃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하 

다.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붉은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 

12.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ㆍ연안개량안강망ㆍ중형기선저인망ㆍ대형기선저인망ㆍ대형트롤어망ㆍ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3ㆍ28, 1998ㆍ8ㆍ2 7>

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ㆍ빙어ㆍ보리멸ㆍ문절망둑ㆍ싱어ㆍ반지ㆍ밴댕이ㆍ황강달어ㆍ뱀장어ㆍ갯장어ㆍ붕장어ㆍ젓새우 또는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전문개정 1971ㆍ7ㆍ21]

제6조의 2 (어구의 규모제한)

①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또는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8ㆍ8ㆍ2 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ㆍ12ㆍ2 7>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6조의 3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목적으로 제작ㆍ판매ㆍ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7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선망중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1. 북위 38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9도의 교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끝에서 정동 7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6천6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9천6백미터의 점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00미터이내의 해역 

②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삼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③중형기선저인망은 별표 8 및 그 부도에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⑤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 9>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새고막 또는 새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연안형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ㆍ8ㆍ2 7>

1.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등대(구등대)와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우두산정을 연결한 선, 돌산도 검두산정과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북쪽끝을 연결한 선, 금오도 서북쪽끝과 고흥군 외나로도 동쪽끝을 연결한 선, 외나로도 남쪽끝과 고흥군 시산도 남쪽끝을 연결한 선, 시산도 북쪽끝ㆍ고흥군 거금도 동쪽끝 및 고흥군 풍양면 풍남 서남쪽 곶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장구미각과 전라남도 장흥군 장곳도 북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계를 연결하는 선안의 해역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⑧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ㆍ전라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1.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ㆍ사천시ㆍ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여수시ㆍ고흥군ㆍ완도군ㆍ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⑩낭장망ㆍ주목망ㆍ해선망ㆍ연안안강망 ㆍ근해해안강망(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연안자망어구(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ㆍ남면 안도ㆍ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이내의 해역 

2.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8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삭제  <1971ㆍ7ㆍ2 1>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 서쪽끝, 군산시 옥도면 서쪽끝과 동경 126도40분 북위 36도02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개화도 고정과 동도 군산시 옥도면 화산 고정을 연결한 선, 이동의 만경강 및 동진강 수면 

3. 삭제  <1991ㆍ3ㆍ2 8>

4.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고정, 동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동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 

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지 못한다.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및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신설 1976ㆍ7ㆍ9, 1991ㆍ3ㆍ2 8>

제9조 (포획ㆍ채취금지기간)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1.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6. 삭제  <1993ㆍ6ㆍ1 9>

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0.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ㆍ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코끼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8. 북쪽말똥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3. 도박류(진도박ㆍ먹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 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 8>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10조 (포획금지체장)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18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9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  <1996ㆍ12ㆍ3 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0센티미터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11조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 포획금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1991ㆍ3ㆍ2 8>

[전문개정 1985ㆍ12ㆍ31]

제11조의 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 8>

[본조신설 1976ㆍ7ㆍ9]

제11조의 3 (수산동식물의 이식 등&lt;개정 2000.12.27&gt;)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3.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8ㆍ8ㆍ27][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1998ㆍ8ㆍ27>]

제11조의 4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 9>

1.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수산동물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시험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물을 지정하거나 그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제11조의3에서 이동<1998ㆍ8ㆍ27>]

제12조 (어도차단의 금지)

①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수류전류폭의 평균수심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유폭의 5분의 1이상을 어도로서 개방하여야 한다. 

②하천의 전유폭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 소하어류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또는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1ㆍ7ㆍ21, 1996ㆍ8ㆍ8, 1996ㆍ12ㆍ31, 2000.12.2 7>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설치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ㆍ공립 시험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하천에 대한 어류의 서식상태의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소하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③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ㆍ11ㆍ13, 1996ㆍ12ㆍ31, 1998ㆍ8ㆍ2 7>

제13조

삭제  <1976ㆍ7ㆍ 9>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2000.12.2 7>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  <1982ㆍ11ㆍ1 3>

5. 가리ㆍ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ㆍ갈구리 

8. 손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ㆍ3ㆍ2 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8ㆍ 8>

제15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①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제1호와 제2호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8,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2000.12.2 7>

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ㆍ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ㆍ7ㆍ21, 1976ㆍ7ㆍ9,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 8>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4.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5. 포획ㆍ채취의 시기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2. 3. 2 .>

④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양식물을 수거하는 경우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3. 28., 1996. 12. 31., 2000. 12. 27 .>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료낚시터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⑥제1항 및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 7. 9., 1996. 8. 8., 1996. 12. 31 .>

제15조의 2

삭제  <1998ㆍ8ㆍ2 7>

제16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ㆍ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17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ㆍ기선선인망어업(기선권형망어업)ㆍ잠수기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ㆍ근해형망어업ㆍ근해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장어통발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별표 12 내지 별표 21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어업협정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82ㆍ11ㆍ13, 1985ㆍ12ㆍ31, 1991ㆍ3ㆍ2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등, 어업조정(어선감척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상 또는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5ㆍ12ㆍ31,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18조 (포획ㆍ채취물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2ㆍ11ㆍ13,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8ㆍ2 7>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18조의 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 .>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 또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ㆍ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8조의 3 (위생관리기준의 설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9조

삭제  <1999. 9. 30 .>

제20조

삭제  <1999. 9. 30 .>

제21조

삭제  <1999. 9. 30 .>

제22조

삭제  <1991ㆍ3ㆍ2 8>

제23조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부속선을 포함한다)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3ㆍ6ㆍ19, 1996ㆍ8ㆍ 8>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11ㆍ 6>

④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과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및 어구의 규모ㆍ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8ㆍ8ㆍ2 7>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23조의 2 (어선의 사용제한)

①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9]

제23조의 3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ㆍ8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안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4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 8>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25조

삭제  <1999. 9. 30 .>

제26조 (어업권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9.2.2 6>

1. 어망을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 

2. 불빛 또는 음향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행하는 어업 

3. 삭제  <1991ㆍ3ㆍ2 8>

4. 통발ㆍ연승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27조 (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3ㆍ28, 1993ㆍ6ㆍ19, 1996ㆍ8ㆍ 8>

5. 특정해역의 조업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종별 총어획량 및 어획시기의 제한 또는 금지 

7.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8. 민간어업협력의 조정 

9.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10. 외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전문개정 1976ㆍ7ㆍ9]

제27조의 2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ㆍ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중 시ㆍ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방침 

2. 어업의 종류별ㆍ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3. 2 .>

④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안에서 어업여건ㆍ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수산자원등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수준의 평가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ㆍ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3. 2 .>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7조의 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제2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공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지도ㆍ단속ㆍ권고, 포획ㆍ채취의 정지와 포획량의 보고등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8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실용적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보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의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28조의 2 (수산물의 규격화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 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ㆍ12ㆍ3 1>

[본조신설 1991ㆍ3ㆍ28]

제29조 (범칙포획ㆍ채취물의 판매등의 금지)

제9조 내지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은 이를 소지ㆍ운반, 처리ㆍ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29조의 2 (수산자원보전지역의 자원동태조사)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산자원의 동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2002.12.2 6>

[본조신설 1982ㆍ11ㆍ13]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8. 6. 9., 1978. 11. 6., 1982. 11. 13., 1991. 3. 28., 1993. 6. 19., 1996. 12. 31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안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5조제1항ㆍ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1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의2ㆍ제6조의3ㆍ제11조의2제2항ㆍ제16조ㆍ제18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5. 삭제  <1999. 9. 30 .>

6. 삭제  <1999. 9. 30 .>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 또는 용기를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 

[본조신설 1976ㆍ7ㆍ9]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ㆍ6ㆍ19, 1996ㆍ12ㆍ31, 1998ㆍ8ㆍ27, 1999.9.3 0>

8.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9. 제11조의3제1항ㆍ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32조 (벌칙)

제11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ㆍ8ㆍ2 7>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3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ㆍ8ㆍ 8>

[본조신설 1976ㆍ7ㆍ9]
  • [별표1] 대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제4조제1호관련)

  • 왕돌암주변 2중이상자망 사용해역(제5조제3항관련]

  • [별표2] 근해트롤(대형트롤)어업금지구역(제4조제2호관련)

  • 수산동물

  • [별표3]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제4조제3호관련)

  • [별표4]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어업금지구역(제4조제4호관련)

  • [별표 4의2] 삭제 &lt;1982.11.13&gt;

  • [별표 5] 근해유망어업·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선망어업의 삼치포획금지구역(제4조제5호관련)

  • [별표5의2] 근해트롤(동해구트롤)어업금지구역(제4조제6호관련)

  • [별표 6]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제4조제7호관련)

  • [별표 7] 삭제 &lt;1996.12.31&gt;

  • [별표 8] 중형기선저인망어업특별금지구역(제7조제3항관련)

  • [별표 9] 근해선망어업의 멸치포획금지구역(제7조제15항관련)

  • [별표 10]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포획금지구역(제7조제16항관련)

  • [별표11] 근해형망어업(제4조제9호관련)

  • [별표12]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13]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14] 근해트롤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 15] 기선선인망어업(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16]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17]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18] 근해유자망어업의 허가의 정수

  • [별표19]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20] 근해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 [별표21] 근해통발어업(장어통발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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