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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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03.25.] [대통령령 제230489호 2021.03.23.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00-2661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9. 5. 29., 2016. 3. 11., 2016. 5. 31 .>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2014. 12. 30 .>

제3조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5. 29.,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 .>

6.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9. 삭제  <2014. 12. 30 .>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1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 (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4. 2. 28.,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4. 3. 24., 2016. 5. 31., 2020. 8. 25., 2021. 3. 23 .>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삭제  <2014. 12. 30 .>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보험업법 

9. 삭제  <2008. 7. 29 .>

10. 삭제  <2008. 7. 29 .>

11. 삭제  <2008. 7. 29 .>

12. 삭제  <2008. 7. 29 .>

13. 상호신용금고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7. 외국인투자촉진법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0. 담보부사채신탁법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관련 법령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5. 정관 

6.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7.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8.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사의 조사보고서 

9.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10.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7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

제12조 (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 

2. 약정체결자산의 매각에 의한 경우 

3. 유상증자에 의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명세 

2.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제16조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결산서류(자산운영보고서의 경우 회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변경의 적정여부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은 때에는 그 뜻 

제17조 (재산상태의 조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납입 등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1. 정관 

2. 삭제  <2010. 11. 2 .>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5. 업무개시 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ㆍ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업무(이하 “신용공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업무(이하 이 항에서 “구조조정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금융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을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및 신용공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소속되어 채권관리ㆍ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7.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지점등의 영업기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당해 지점등의 영업기금 

4. 당해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5. 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1. 회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3.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당해 지점등의 설치를 의결한 이사회의 의사록 

5. 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당해 지점등의 업무개시 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④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 (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9. 6. 25 .>

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24조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명령 

4.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및 주의 

5. 당해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6. 직원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 

7. 보유유가증권의 처분 등 시정명령 또는 변상의 요구 

제25조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8.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9.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10.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의 등록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1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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