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6. 12. 31., 1981. 12. 31.>
1.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특수공장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특수공장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업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용역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특수공장 건축물”이라 함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용역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주된 계약자로서 당해 용역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모든 지휘를 담당하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6. “사업관리대행자”라 함은 용역발주자를 대행하여 당해 용역사업을 관리하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제3조 (등록)
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ㆍ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용역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조 (용역의 수행)
①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용역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로 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12. 31.>
②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가 국내기술로써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무중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83. 12. 3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은 국내용역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 2 (용역수주의 한도)
과학기술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역업자의 기술능력과 경영능력등을 참작하여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의 3 (용역대가의 기준)
①용역대가의 기준은 제12조의 용역협회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1981. 12. 31.>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제4조의 4 (산업설비용역의 육성)
정부는 산업설비의 국산화와 해외진출의 기초가 되는 산업설비용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융지원)
정부는 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용역업자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ㆍ장비의 구입과 기술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용역업의 등록취소등)
과학기술처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 부정한 수단으로 용역업의 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행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6. 이 법에 의한 신고의 불이행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2년이상 용역실적이 없을 때
제6조의 2 (등록의 취소처분등을 받은 용역업자의 용역업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자는 용역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내에 한하여 당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경영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용역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용역업무를 수주한 용역업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용역업무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1981. 12. 31.>
제10조
삭제 <1981. 12. 31.>
제11조
삭제 <1981. 12. 31.>
제12조 (용역협회의 설립)
①용역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용역기술의 향상 및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용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⑤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 12. 31.>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 12. 31.>
제12조의 2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도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2.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역을 수행하게 한 자
제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주한도를 위반하여 용역수주를 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용역업을 영위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제1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기술용역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자도입법”으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