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어를 위한 공군의 방공포병작전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