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91.07.01.] [대통령령 제10329호 1991.07.01. 제정]

  •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어를 위한 공군의 방공포병작전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