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0. 8. 12.>
제2조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함은 좌에 열거를 제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62. 7. 24., 1970. 8. 12.>
1.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다만,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정당한 입단수속을 완료한 자 1인당 연액2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원, 교회 기타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3. 학교기성회, 후원회 또는 장학회등에서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
제3조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62. 7. 24., 1970. 8. 12.>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
3.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4.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5.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6. 국제적인 반공기구의 설치를 위한 금품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금품
제4조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
제5조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집금품의 100분지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70. 8. 12.>
제6조
기부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고지서와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모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고 모집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기부모집자가 그 모집을 중지하고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62. 7. 24., 1970. 8. 12.>
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단속할 공무원이 이 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지득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임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0. 8. 12.>
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 7. 24., 1970. 8. 12.>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기부통제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 계속모집중에 있는 것은 본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법률제68호 기부통제법은 폐지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