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명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
6. 삭제 <1997ㆍ11ㆍ2 9>
7. 삭제 <1996ㆍ3ㆍ2 8>
③명령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7ㆍ12ㆍ3 1>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삭제 <1997ㆍ12ㆍ3 1>
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3조 (실지명의)
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 3>
10.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11. 법인(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12.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
13.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명칭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14.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 (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
금융기관은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전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중 명령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이내
16.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5조 (금융자산가액)
명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17. 예금ㆍ예탁금ㆍ신탁재산등은 명령시행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18. 적금ㆍ부금ㆍ계금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은 명령시행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19. 보험료ㆍ공제료는 명령 시행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20. 주식ㆍ출자지분ㆍ수익증권은 명령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21. 채권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22. 어음은 매입금액
23.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기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이하 “실시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실시단은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실시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