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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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9.03.27.] [대통령령 제20575호 1989.03.27. 일부개정]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족의 폐질등급 및 입증방법)

①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폐질상태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사실의 증명은 호적상 가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고, 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경우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과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7ㆍ8, 1982ㆍ12ㆍ3 1>

③태아인 자 및 손과 제1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로 준용되는 공무원 연금법 (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전문개정 1976ㆍ6ㆍ25]

제3조 (표준봉급월액 및 수당)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적용 1986ㆍ1ㆍ1 부터]  <개정 1982ㆍ12ㆍ31, 1986ㆍ4ㆍ26, 1987ㆍ8ㆍ 3>

1.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2. 사무직원중 일반직 및 기술직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근무기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3. 사무직원중 의료직의 표준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중 의료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4. 사무직원중 기능직 및 고용원의 표준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중 고용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으로 하되, 1종 및 2종 또는 경노무고용원의 구분은 고용직공무원규정 별표 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과 직명표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를 “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국가기관 및 학교기관”으로 각각 본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7ㆍ8ㆍ3, 1988ㆍ1ㆍ2 9>

③삭제[적용 1987ㆍ1ㆍ1부터]  <1987ㆍ8ㆍ 3>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된 공무원의 호봉 또는 계급과 호봉(이하 “호봉”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정하는 기말수당과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정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정근수당및장기근속수당에관한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본다.[적용 1987ㆍ7ㆍ1부터]  <신설 1980ㆍ7ㆍ8,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6ㆍ4ㆍ26, 1987ㆍ8ㆍ3, 1989ㆍ3ㆍ2 7>

[전문개정 1977ㆍ12ㆍ31]

제2장 관리공단

제4조 (설립등기)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 (지부의 설치등기)

①관리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4ㆍ2ㆍ2 5>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

관리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인)

관리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관리공단이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문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관리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11조 (관할등기소)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00조제2항제1호ㆍ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한다. 

제13조 (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4조 (업무의 위탁)

관리공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ㆍ처리절차ㆍ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전문개정 1981ㆍ6ㆍ23]

제15조 (자산의 운용방법)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1, 1987ㆍ8ㆍ 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6.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③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ㆍ6ㆍ23, 1985ㆍ12ㆍ31, 1987ㆍ8ㆍ 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2.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될 예정인 유가증권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법률에 의하여 채무보증업무를 행하도록 허가받은 자가 그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제16조 (수익사업)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ㆍ6ㆍ23, 1982ㆍ12ㆍ3 1>

5. 제조업. 

6. 판매업. 

7. 관상업. 

8.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9.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ㆍ3ㆍ2 7>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기관의 장이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ㆍ6ㆍ25, 1977ㆍ12ㆍ31, 1981ㆍ6ㆍ23, 1982ㆍ12ㆍ31, 1989ㆍ3ㆍ2 7>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통보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통보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1ㆍ6ㆍ23, 1982ㆍ12ㆍ3 1>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1ㆍ6ㆍ23, 1984ㆍ2ㆍ2 5>

1. 합산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12회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36회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③삭제  <1989ㆍ3ㆍ2 7>

④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ㆍ7ㆍ 8>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기여금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한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 또는 기여금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2 7>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및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개정 1989ㆍ3ㆍ2 7>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1조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관리공단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의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공단의 상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문교부의 5급이상 공무원 2인과 교직원중에서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 1>

③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75ㆍ6ㆍ14, 1982ㆍ12ㆍ3 1>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여부 

2. 준용법 제51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여부 

3. 제55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 및 조정 

⑤관리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7ㆍ12ㆍ3 1>

제22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인 급여의 산정기초로 되었던 호봉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호봉에 상당하는 지급기일에 시행되는 호봉에 따라 관리공단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감되기 전달의 보수월액”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달(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에 시행되는 증감되기 전달의 직급(호봉은 급여사유발생일을 기준)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1980ㆍ7ㆍ 8>

제22조의 2 (종전의 직급ㆍ호봉적용 신청절차)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보수월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의 직급 호봉 및 감액된 연월일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 4>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 1>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원연금액의 2년분.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4분의 3 

4.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삭제[적용 1984ㆍ1ㆍ1 부터]  <1984ㆍ2ㆍ2 5>

③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분묘ㆍ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1979ㆍ2ㆍ10, 1985ㆍ12ㆍ3 1>

제25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할 이자액 및 비용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2ㆍ12ㆍ31, 1989ㆍ3ㆍ2 7>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지급당시 공제된 제금액을 포함한다) 

2. 이자액 : 환수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3. 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79ㆍ2ㆍ1 0>

④제3항의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수납기관”이라 한다)에 환수급반납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받은 연금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영수필통지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2ㆍ10, 1982ㆍ12ㆍ3 1>

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한한다. 

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관리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관리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직무상 요양비ㆍ직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자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직무상요양비 및 요양일시금

제29조 (직무상요양비)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9ㆍ3ㆍ2 7>

1.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직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지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직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직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생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전문개정 1981ㆍ6ㆍ23] [적용 1981ㆍ5ㆍ1부터]

제30조 (직무상 요양승인)

①교직원이 요양취급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입원 및 통원을 구분하여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 (요양취급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1ㆍ6ㆍ2 3>

[적용 1981ㆍ5ㆍ1부터]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 건강카아드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직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을 요양취급기관 및 학교기관의 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의료공단”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lt;개정 1977ㆍ12ㆍ31, 1979ㆍ2ㆍ10, 1980ㆍ2ㆍ4, 1982ㆍ12ㆍ31&gt;

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② 삭제  <1979ㆍ2ㆍ1 0>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32조 (직무상요양비 및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지급)

①교직원이 준용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을 마친 때에는 당해 요양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진료비청구서에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②의료공단이 직무상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관리공단에 직무상요양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명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용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공단은 요양을 개시한 후 요양기간이 3월을 경과할 때마다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공단으로부터 요양비청구가 있을 경우에 관리공단은 1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직원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7ㆍ 8>

④준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1. 준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 2년이 만료된 후의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2. 예정요양기간중 진료비소요명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액은 예정요양기간중의 소요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⑥ 삭제  <1980ㆍ2ㆍ 4>

[전문개정 1979ㆍ2ㆍ10]

제33조

삭제  <1979ㆍ2ㆍ1 0>

제34조

삭제  <1980ㆍ2ㆍ 4>

제2관 삭제

제35조

삭제  <1979ㆍ2ㆍ1 0>

제36조

삭제  <1979ㆍ2ㆍ1 0>

제37조

삭제  <1979ㆍ2ㆍ1 0>

제3관 요양기관및의료비산정기준

제38조

삭제  <1980ㆍ2ㆍ 4>

제39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준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교직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하 “공무원의료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40조 (요양취급기관의 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취급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할 요양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2ㆍ4]

제41조

삭제  <1980ㆍ2ㆍ 4>

제42조

삭제  <1979ㆍ2ㆍ1 0>

제4관 건강진단

제43조

삭제  <1979ㆍ2ㆍ1 0>

제44조 (건강진단)

의료공단이 공무원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내용등을 사전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전문개정 1979ㆍ2ㆍ10]

제5관 휴업급여및재해급여

제45조

삭제  <1982ㆍ12ㆍ3 1>

제46조

삭제  <1979ㆍ2ㆍ1 0>

제47조 (재해부조금)

①준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1. 주택건물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 건물의 2분의 1 이상의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1. 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옥대장등본. 

제47조의 2 (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교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교직원중 선순위자로 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③준용법 제4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중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교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총칙

제48조 (연금증서의 교부)

①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80ㆍ2ㆍ 4>

③연금수급권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시에 첨부ㆍ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 (연금수급권자의 주소ㆍ성명의 변경신고)

연금수급권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소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성명변경신고서에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2ㆍ10, 1984ㆍ12ㆍ3 1>

제50조 (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①준용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81ㆍ6ㆍ23, 1982ㆍ12ㆍ3 1>

②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권자가 준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제51조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준용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역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ㆍ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1989ㆍ3ㆍ27]

제52조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①관리공단은 연금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수급권자의 거주지 및 본적지의 구ㆍ시ㆍ읍ㆍ면ㆍ동의 장과 준용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상조사를 각각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②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6ㆍ2 5>

제2관 퇴직급여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①준용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또는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보수월액 및 개인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연금카아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6,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9ㆍ3ㆍ2 7>

제54조 (퇴직급여산정의 특례)

①삭제  <1984ㆍ12ㆍ3 1>

②삭제  <1989ㆍ3ㆍ2 7>

③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급여가산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급여가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액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급여가산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급여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④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교직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가산금의 금액이 재직기간합산시 반납한 퇴직급여가산금 및 그 이자(퇴직급여가산금을 납부한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다시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신설 1988ㆍ1ㆍ2 9>

[전문개정 1976ㆍ6ㆍ25]

제54조의 2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행방불명사실증명)

준용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학교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54조의 3 (보험료충당금의 공제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의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에 다음 각호의 재직기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직기간이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는 1,000분의 50 

2. 재직기간이 25년이상 30년미만인 자는 1,000분의 45 

3. 재직기간이 30년이상인 자는 1,000분의 40 

②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된 자와 피보험자격을 잃은 후 다시 자격을 얻은 자는 지체없이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충담금은 퇴직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납부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연금일시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보험료충당금산출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이 공제된 자의 보험료충당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을 납부한 자의 보험료충당금의 잔액이 없게 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보험료충당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관리공단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의 잔액을 유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지급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5ㆍ12ㆍ3 1>

1. 배우자 

2. 최근친 직계비속중 연장자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54조의 4 (보험료충당금의 관리)

①관리공단은 보험료충당금을 관리ㆍ운용하여 보험료에 충당하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이율등은 관리공단이 정하되, 그 이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개정 1989ㆍ3ㆍ2 7>

③보험료충당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3관 장해급여

제55조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준용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4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56조 (장해급여의 청구)

①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청구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6ㆍ6ㆍ25,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1. 연금카아드. 

2. 건강카아드사본. 

3. 폐질경위조사서. 

제57조 (폐질등급의 조정)

준용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4.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5. 장해연금증서. 

제4관 유족급여

제58조 (유족급여의 청구)

①준용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0조 또는 동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급여가산금을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망진단서.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교직원이었던 자의 연금카아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2ㆍ12ㆍ31, 1989ㆍ3ㆍ2 7>

제59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①유족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준용법 제58조 또는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증서(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

①준용법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된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6ㆍ6ㆍ25, 1980ㆍ2ㆍ4, 1982ㆍ12ㆍ3 1>

1. 사망ㆍ재혼ㆍ친족관계의 종료사실 : 해당사실이 기재된 호족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도달한 사실 : 호족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 또는 손이 그 폐질상태가 해소된 사실 :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와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6ㆍ6ㆍ2 5>

③준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사실의 증명은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1976ㆍ6ㆍ25, 1982ㆍ12ㆍ3 1>

제61조 (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준용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전문개정 1981ㆍ6ㆍ23][적용 1981ㆍ5ㆍ1부터]

제62조

삭제  <1989ㆍ3ㆍ2 7>

제63조 (유족보상금의 청구)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제5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유족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그 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건강카드 사본 

2. 사망경위조사서 

[전문개정 1989ㆍ3ㆍ27]

제4절 급여의제한

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은 해당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 1>

제65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준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직무상요양비ㆍ직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은 2분의 1로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66조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준용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급여액의 4분의 1을,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1ㆍ6ㆍ23,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 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③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79ㆍ2ㆍ1 0>

④제2항의 경우,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제1호 해당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퇴직 급여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0ㆍ7ㆍ 8>

제67조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준용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1ㆍ29][적용 1988ㆍ1ㆍ1 부터]

제6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다음 각호의 미납금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4, 1984ㆍ12ㆍ3 1>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법 제45조 및 이 영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의 미납금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 대출되는 대여금의 원리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5.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②연금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제4호를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외의 다른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잔여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채무가 당해연금의 2년분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금월액에서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4ㆍ12ㆍ3 1>

③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채무유무를 조사하고 청구서에 확인기록한 후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79ㆍ2ㆍ10, 1982ㆍ12ㆍ3 1>

[전문개정 1976ㆍ6ㆍ25]

제5장 비용부담

제69조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79ㆍ2ㆍ10, 1984ㆍ2ㆍ2 5>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2ㆍ2 5>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적용 1984ㆍ1ㆍ1 부터]  <개정 1984ㆍ2ㆍ2 5>

[전문개정 1976ㆍ6ㆍ25]

제69조의 2 (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합계액의 55분의 1로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기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ㆍ12ㆍ3 1>

1.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기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익년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2월까지 문교부장관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문교부장관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게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한다. 

제72조

삭제  <1984ㆍ2ㆍ2 5>

[적용 1984ㆍ1ㆍ1 부터]

제72조의 2 (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개정 1984ㆍ2ㆍ25, 1989ㆍ3ㆍ2 7>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0ㆍ7ㆍ8]

제73조 (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문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ㆍ12ㆍ3 1>

제74조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보수월액이 있게된 때에는 당해월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0ㆍ2ㆍ 4>

제75조 (신분변동신고)

①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6ㆍ2 3>

②교직원이 전출한 때에 새로 전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당해교직원의 연금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75조의 2 (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1조에 규정된 국가부담금의 납부방법에 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8ㆍ1ㆍ2 9>

②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88ㆍ1ㆍ2 9>

③삭제[적용 1988ㆍ1ㆍ1 부터]  <1988ㆍ1ㆍ2 9>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위원은 문교부의 5급이상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제7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 (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 (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0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관리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리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적용 1988ㆍ1ㆍ1 부터]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ㆍ2 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일 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 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83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5조 (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86조 (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타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87조 (관계인의 실비보상)

관리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7장 보칙

제88조 (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2ㆍ12ㆍ3 1>

제89조 (교원 연금카드의 비치ㆍ관리)

①관리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번호를 부여한 연금카아드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②학교기관의 장은 소속교직원이 신규 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와 함께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금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1. 삭제  <1989ㆍ3ㆍ2 7>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 또는 중지사유. 

3. 삭제[적용 1988ㆍ1ㆍ1 부터]  <1988ㆍ1ㆍ2 9>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미급자의 급여감액사유. 

제90조

삭제  <1980ㆍ2ㆍ 4>

제91조 (인영의 등록 및 연금문서 수발부 등의 비치)

①학교 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을 관리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6ㆍ6ㆍ2 5>

②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별로 연금급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④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 1>

제93조 (서식)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관리공단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94조 (감독청의 업무협조)

감독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이내에 관리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95조 (정원 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신설 1985ㆍ12ㆍ31, 1989ㆍ3ㆍ2 7>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ㆍ12ㆍ3 1>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경우 1월에서 6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3월 1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9월 1일에 각각 대여된 것으로 보고, 3월 1일에 대여된 것은 2월말일, 9월 1일에 대여된 것은 8월말일을 각각 납부일로 본다. 다만,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적용 1988ㆍ12ㆍ5 부터]  <신설 1985ㆍ12ㆍ31, 1989ㆍ3ㆍ2 7>

[본조신설 1981ㆍ6ㆍ23]

제97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5][적용 1984ㆍ1ㆍ1 부터]

제98조 (관리공단의 보고)

①관리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리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5][적용 1984ㆍ1ㆍ1 부터]
  • [별표 3] 폐질상태의정도구분[제55조제1항]

  • [별표4] 2이상폐질시의종합폐질등급표[제55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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