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7.12.] [고용노동부령 제243903호 2022.07.12.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5. 18 .>

1. 표준부담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 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 5. 18 .>

제4조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5. 18 .>

1. 삭제  <2022. 5. 18 .>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제목개정 2020. 12. 29.]

제5조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 (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ㆍ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 

제6조의 2 (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7조 (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26 .>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나.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다.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라.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7. 12.>]

제8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2.]

제8조의 3 (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 7. 12.]

제8조의 4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2. 7. 12.]

제9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7. 12.>]

제10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3. 23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3. 23., 2019. 12. 18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7. 12.>]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5. 1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7. 12.>]

제12조 (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ㆍ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

1.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2.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9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7. 12.>]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9. 7. 2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7. 12.>]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

[전문개정 2022. 1. 28.][제13조에서 이동 <2022. 7. 12.>]
  • [별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9조 관련)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