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등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제4조 (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 (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9조 (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채권의 발행방식)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채권의 응모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6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 (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채권의 매출발행)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9조 (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제21조 (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4조 (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25조 (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장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기관의 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사람 2명
5. 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8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 2 (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의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제28조의 4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5.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제28조의 5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29조 (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0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0., 2015. 10. 23., 2020. 3. 31., 2020. 8. 11 .>
1.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출자액은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제34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7.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35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0 .>
제38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제43조 (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