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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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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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6.03.25.] [대통령령 제8697호 1956.03.06. 일부개정]

    제1조

    경찰서를 1급 경찰서와 2급 경찰서로 구분하고 1급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2급 경찰서장은 경감으로써 보한다. 

    제2조

    경찰서의 등급구분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경찰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경 감(1級 警察署에 限한다) 경 위 소방사 경 사 소방사보 순 경 소방원[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4조

    경감, 경위, 경사와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아 치안에 관한 사무를 소방사, 소방사보와 소방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5조

    경찰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단 연천군의 주민이 정상적으로 수복되었을 때에는 련천경찰서의 위치를 련천면으로 변경한다.  <개정 1954ㆍ12ㆍ 2>

    제6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 소재지에 경찰관 파출소를, 기타의 지에 경찰지서를 두며 임시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1954ㆍ3ㆍ30] 

    제7조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와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54ㆍ3ㆍ3 0>

    제8조

    삭제  <1954ㆍ3ㆍ3 0>

    • [별표] 경찰서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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