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 (「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9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개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