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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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6.05.] [대통령령 제249769호 2023.04.11. 타법개정]

  • 대통령실(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02-6124-74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ㆍ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활동조사보고서(이하 “활동조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 

3. 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민원 처리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84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5명(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12명)은 검찰청, 4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은 행정안전부, 15명(경정 1명, 경위 14명)은 경찰청, 3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부, 1명(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7조 (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검토 

2. 군사망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 수렴 

제8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군사망사고 유가족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2.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3. 언론기관에 대한 취재 지원 

4.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발표 

5.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이하 “진정”이라 한다) 등 민원의 안내ㆍ상담 및 접수 

6. 그 밖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대외협력 및 홍보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사무국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 

3.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4.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6.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7.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조사총괄과)

① 조사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에 대한 사전 조사를 포함한 군사망사고 조사 총괄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2. 위원장이 조사총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정의 조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3.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자문 

5. 군사망사고에 대한 군 내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6. 진정의 조사 및 활동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 

제12조 (조사1과ㆍ2과ㆍ3과)

①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각각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진정의 조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2. 소관 진정에 대한 활동조사보고서의 작성 

③ 각 조사과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고의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제14조 (전문위원 등)

① 위원장은 군사망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외에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군사망사고 조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의 자격요건ㆍ임면(任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기관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군사망사고 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 협조ㆍ교류하거나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군사망사고 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진정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정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진정을 한 사람(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1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진정인은 위원회가 법 제17조에 따른 각하(이하 “각하”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하 “조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전까지 문서로 해당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진정인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이후에도 해당 진정에 관하여 의혹해소, 사실확인 또는 구제조치가 된 경우에는 문서로 해당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정 절차ㆍ방법을 홍보할 수 있다. 

제20조 (진정의 이송)

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명백히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각하 등 기간)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재진정)

위원회는 진정인이 각하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진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 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진정인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해당 진정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 참고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법 제19조제12항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1. 7. 13 .>

1.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2. 참고인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제24조 (변호인의 선임 및 참여)

① 진정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술청취를 할 때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변안전조치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ㆍ참고인 등 군사망사고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 또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신변안전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등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 열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청구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의 이유 

제28조 (활동조사보고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활동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사망사고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군사망사고의 발생원인 

4. 군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5. 군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및 관련자의 책임 유무 및 내용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7. 그 밖에 위원회가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국제인권 관련 협약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과태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관 신분증

  • [별표 1]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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