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 9. 30 .>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5조 (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 9. 30 .>
② 삭제 <1975. 9. 30 .>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2017. 9. 29 .>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6조 (군화)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7조 (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 1. 9 .>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8조 (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2021. 1. 5 .>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9조 (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10조 (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7. 9. 29 .>
제11조 (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 (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9. 정모
10. 정복
11.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12. 와이셔츠 및 넥타이
13. 단화
14. 계급장 및 표지장
15.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제14조 (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 1. 9., 2017. 9. 29 .>
16. 전투모 또는 특수모
17. 전투복 또는 특수복
18. 전투화 또는 특수화
19. 계급장 및 표지장
20. 훈장ㆍ포장 및 기장
21. 배낭 및 개인장구
제15조 (복장의 착용 기간)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29 .>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9. 29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16조 (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 9. 30., 2002. 3. 18., 2017. 9. 29 .>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 (제복착용의 특례)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17조의 2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소장
2. 준장
3. 대령
4. 중령
5. 소령
6. 대위
제18조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9., 2017. 9. 29 .>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19조 (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20조 (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