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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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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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12.10.] [대통령령 제30885호 1998.12.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컴퓨터2000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또는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2000년문제”라 함은 정보시스템 또는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이하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에 연도를 표기함에 있어 전체 4자리중 마지막 2자리만을 사용하거나 정보시스템등이 2000년을 윤년으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날짜 또는 시각이 정확히 처리ㆍ계산ㆍ비교 또는 배열되지 못하여 정보시스템등의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3.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라 함은 컴퓨터기술ㆍ정보기술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작동이 조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대책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사회의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소관분야의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컴퓨터2000년문제의 단계별 해결기한 설정)

    정보시스템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단계별 해결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환단계(컴퓨터2000년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정보시스템등을 수정ㆍ대체 또는 폐기하는 단계) : 1999년 2월 28일 

    2. 검증단계(변환된 정보시스템등의 기능을 검증하는단계) : 1999년 4월 30일 

    3. 시험운영단계(검증을 거친 정보시스템등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1999년 8월 31일 

    제5조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리ㆍ지원체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사회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및 산하단체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분야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한다.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관사항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

    컴퓨터2000년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컴퓨터2000년문제대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쳐 컴퓨터2000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중 소관분야의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당해 분야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태의 평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로 국가사회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실태를 평가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실태를 격월로 평가한다. 

    제9조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지침)

    정보통신부장관은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등의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술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도 또는 자문 등을 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우선 사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등에 예상하지 아니한 컴퓨터2000년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방안과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에 관한 국제적 홍보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운영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컴퓨터2000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해결기한이 경과한 후 1월이내에 국가사회의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해결기한이 경과한 후 10일이내에 소관사항의 추진상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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