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
제2조 (고등군사법원)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제5항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30 .>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30 .>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6. 30 .>
제3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하 “각 군 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6. 30 .>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30 .>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17. 6. 30 .>
제5조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 등)
① 각 군 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두는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군사법원의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支援)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의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군 군사법원의 부가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경우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별표 3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가 아닌 다른 부를 포함한다)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군사법원의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 (군사법원의 정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