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
③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증인의 보호)
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검증)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02. 3. 7 .>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
④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3. 7 .>
제11조 (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 (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0. 2. 16 .>
④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7조 (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