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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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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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07.] [국회규칙 제255541호 2023.10.06. 제정]

  • 국회사무처(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 02-788-3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제3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제5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 

3. 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5. 국회사무총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전담 부서의 설치)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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