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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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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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9.01.] [국회규칙 제240호 2023.09.01. 일부개정]

  • 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0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 및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11. 8. 26., 2023. 4. 10.>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ㆍ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1. 8. 26., 2016. 11. 24., 2020. 5. 28.>

③ 실ㆍ국 및 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 (문화소통기획관)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3., 2020. 5. 28.>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5. 28., 2023. 9. 1.>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국회박물관 운영

4.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5. 미술품 관리

[제목개정 2020. 5. 28.]

제4조 (공보기획관)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본조신설 2020. 5. 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5. 28.>]

제5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11.>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4. 29., 2021. 12. 7.>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10.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0. 5. 28.>]

제5조의 2 (경호기획관)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4.>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26.]

제6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1. 24.>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4.>

1.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 11. 24.]

제7조 (법제실)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 4. 29.>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4.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4. 29.>

제8조 (의사국)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 8. 26.>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6.>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 의안 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5.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6. 삭제  <2011. 8. 26.>

7. 삭제  <2011. 8. 26.>

8. 삭제  <2011. 8. 26.>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8. 26.>

제8조의 2 (방송국)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26.]

제9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3. 12. 13., 2021. 4. 29.>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ㆍ정보기술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4. 29., 2023. 9. 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4., 2021. 4. 29.>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회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6. 제안제도의 운영

7. 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국회 디지털정책 추진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11. 사이버테러 예방ㆍ대응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

12.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 11. 24., 2021. 4. 29.>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4.>

제10조 (국제국)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2. 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3.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4. 통역ㆍ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6.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7.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8.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10.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4.>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회청사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일반관리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5. 물품 관리

6.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4.>

제12조 (의정연수원)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11. 24.>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 시민의정연수

5.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 12. 13.>

제13조 (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제도 및 운영ㆍ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14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 11. 24.>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의 2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 9. 1.>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9. 1.>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의 집행ㆍ관리

3. 설계ㆍ시공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총괄

4. 이주ㆍ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23. 4. 10.]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3. 12. 13.>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 12. 13.>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삭제  <2011. 8. 26.>

제18조 (위원회의 공무원)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 (공무원의 국외주재)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 9. 1.>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13. 12. 13.]

제21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47호, 200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의전경위관) 1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을, “시설심의관” 또는 “공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를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회사무총장”을 각각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54호, 2010. 4. 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66호, 201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8조의 개정규정 및「별표」중 기능직 방호원과 관련된 정원 조정 및 증원 부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방송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송국장”을, “의사경호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호기획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71호, 2011. 12. 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 및「별표」중 기능직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82호,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홍보기획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종전 촬영관) 1인, 의사국 소속 9급(기계운영) 1인 및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홍보기획관실 소속 5급(종전 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8급(기계운영) 1인 및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94호, 2016. 6. 22.>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95호, 2016.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까지, 운영지원과 소속 9급(후생)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6급(기계운영)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까지, 관리국 소속 7급(행정) 1인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8급(취재보도) 1인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99호, 2017. 1. 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04호, 2017. 10. 11.>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19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226호,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229호, 2021. 12. 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35호, 2023. 4. 1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40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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