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8. 6. 8 .>
③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
제3조 (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
제4조 (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 6. 8., 2022. 12. 27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 6. 8 .>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 12. 27 .>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3. 2. 28 .>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9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6. 5. 31., 2017. 2. 28., 2017. 10. 31., 2021. 12. 14., 2022. 12. 27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사무의 총괄ㆍ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사무의 총괄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ㆍ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4. 4. 1 .>
31. 삭제 <2014. 4. 1 .>
32. 삭제 <2014. 4. 1 .>
33. 삭제 <2014. 4. 1 .>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 삭제 <2020. 12. 29 .>
⑤ 삭제 <2020. 12. 29 .>
제10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1조 (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7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7 .>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3., 2014. 4. 1., 2014. 12. 30., 2015. 1. 6., 2016. 5. 10., 2017. 9. 19., 2018. 6. 8., 2021. 12. 28., 2022. 12. 27 .>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용 및 도종합계획ㆍ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승인ㆍ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ㆍ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ㆍ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12. 삭제 <2015. 1. 6 .>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21. 12. 28 .>
19. 삭제 <2021. 12. 28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ㆍ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스마트도시의 건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스마트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ㆍ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ㆍ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ㆍ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삭제 <2016. 5. 10 .>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용
56.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ㆍ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ㆍ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ㆍ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ㆍ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ㆍ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ㆍ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ㆍ개발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71. 지적ㆍ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④ 삭제 <2020. 12. 29 .>
⑤ 삭제 <2020. 12. 29 .>
⑥ 삭제 <2020. 12. 29 .>
제12조 (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7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1., 2015. 6. 30., 2015. 12. 30., 2016. 5. 10., 2016. 8. 31., 2018. 3. 30., 2020. 12. 8., 2021. 4. 7., 2021. 9. 7., 2024. 5. 28 .>
1. 장기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ㆍ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ㆍ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주택도시기금의 조성ㆍ운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조건ㆍ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ㆍ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16. 부동산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17.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22.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3.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24.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6.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ㆍ개선
27.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등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28.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9. 매입ㆍ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도의 운영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운영
32.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운영
33.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3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ㆍ분석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36.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40.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4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42.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43.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44. 표준지ㆍ표준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가격공시
45.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46.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47. 한국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의 지도ㆍ감독
48.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ㆍ개발
49.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0.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ㆍ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관리
52.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3.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ㆍ승인
54.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ㆍ운용
55.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56. 신도시 입지선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57.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58. 신도시 보상ㆍ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9.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ㆍ관리 및 대외협력ㆍ통계관리
60. 삭제 <2022. 12. 27 .>
61. 삭제 <2022. 12. 27 .>
62. 삭제 <2022. 12. 27 .>
63. 삭제 <2022. 12. 27 .>
64. 삭제 <2022. 12. 27 .>
65. 삭제 <2022. 12. 27 .>
66. 삭제 <2022. 12. 27 .>
67. 삭제 <2022. 12. 27 .>
68. 삭제 <2022. 12. 27 .>
69. 삭제 <2022. 12. 27 .>
70. 삭제 <2022. 12. 27 .>
71. 삭제 <2022. 12. 27 .>
72. 삭제 <2022. 12. 27 .>
73. 삭제 <2022. 12. 27 .>
74. 삭제 <2022. 12. 27 .>
75. 삭제 <2022. 12. 27 .>
76. 삭제 <2022. 12. 27 .>
④ 삭제 <2020. 12. 29 .>
⑤ 삭제 <2020. 12. 29 .>
⑥ 삭제 <2020. 12. 29 .>
⑦ 삭제 <2020. 12. 29 .>
제13조 (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7. 2. 28., 2018. 3. 30., 2018. 12. 11., 2020. 2. 25 .>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용
6.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2.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ㆍ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ㆍ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제도의 운용 및 국토교통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34.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35.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36. 지하안전관리제도의 운용
37.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
제14조
삭제 <2018. 6. 8 .>
제15조 (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29., 2022. 12. 27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29., 2022. 12. 2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5. 10., 2017. 12. 29., 2019. 2. 8., 2019. 3. 19 .>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ㆍ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2.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ㆍ시행
5.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6.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령의 운용
9.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령의 운용
11. 주차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삭제 <2022. 12. 27 .>
13. 삭제 <2022. 12. 27 .>
14. 삭제 <2022. 12. 27 .>
15.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16. 삭제 <2022. 12. 27 .>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1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ㆍ지원ㆍ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20.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ㆍ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ㆍ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ㆍ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22.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23.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4.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5.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26.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7.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8.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29. 물류시설ㆍ장비의 기술개발
30.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31.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33.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ㆍ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34.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6.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7.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38.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9. 교통안전 홍보ㆍ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41.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42.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3. 삭제 <2022. 12. 27 .>
44. 삭제 <2022. 12. 27 .>
45. 삭제 <2022. 12. 27 .>
46. 삭제 <2022. 12. 27 .>
47. 삭제 <2022. 12. 27 .>
48. 삭제 <2022. 12. 27 .>
49. 삭제 <2022. 12. 27 .>
50. 삭제 <2022. 12. 27 .>
51. 삭제 <2022. 12. 27 .>
52. 삭제 <2022. 12. 27 .>
53. 삭제 <2022. 12. 27 .>
54. 삭제 <2022. 12. 27 .>
55. 삭제 <2022. 12. 27 .>
56. 삭제 <2022. 12. 27 .>
④ 삭제 <2020. 12. 29 .>
⑤ 삭제 <2020. 12. 29 .>
⑥ 삭제 <2020. 12. 29 .>
제16조 (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17. 3. 29., 2020. 2. 25., 2021. 1. 5., 2022. 12. 27 .>
1. 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ㆍ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ㆍ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ㆍ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ㆍ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ㆍ국가항공보안계획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 점검ㆍ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1. 항행 분야(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비행절차ㆍ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ㆍ기준ㆍ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ㆍ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ㆍ제2권(항공규칙)ㆍ제6권(항공기 운항)ㆍ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ㆍ제19권(안전관리)의 국제표준 검토ㆍ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ㆍ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ㆍ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ㆍ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항공기 관련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항공안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ㆍ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ㆍ제도ㆍ기준ㆍ시험ㆍ심사ㆍ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의 수급ㆍ양성 및 항공종사자(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ㆍ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에틸알코올 희석이나 불순물 정제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등의 섭취ㆍ사용ㆍ측정 등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16. 5. 10 .>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ㆍ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ㆍ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비행장시설기준ㆍ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56. 공항시설ㆍ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60. 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62. 항행안전시설ㆍ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ㆍ인증ㆍ주파수ㆍ안전관리ㆍ관리검사ㆍ비행검사ㆍ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ㆍ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ㆍ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ㆍ운영ㆍ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
⑤ 삭제 <2020. 12. 29 .>
⑥ 삭제 <2020. 12. 29 .>
제16조의 2 (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육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ㆍ조정
6. 육상ㆍ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제도 운영
9.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0.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1.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2.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ㆍ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13. 자동차 안전ㆍ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운행(임시운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19.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21. 자동차관리사업(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22. 자동차 검사ㆍ점검, 택시미터검정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용
2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제17조 (도로국)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19 .>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ㆍ개량 등에 관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ㆍ단체의 지도ㆍ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 (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2020. 12. 29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20. 12. 2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3. 19., 2020. 9. 10 .>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 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
제19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제20조 (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ㆍ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
제23조 (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30., 2018. 12. 11., 2021. 12. 28., 2022. 1. 25 .>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 <2021. 12. 28 .>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제24조 (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
제27조 (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 9. 3 .>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 2016. 2. 29 .>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
제28조 (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3. 29., 2024. 3. 26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제29조 (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제3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
제32조 (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 1. 6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
제33조
삭제 <2018. 6. 8 .>
제34조
삭제 <2018. 6. 8 .>
제35조
삭제 <2018. 6. 8 .>
제36조
삭제 <2018. 6. 8 .>
제37조
삭제 <2018. 6. 8 .>
제38조 (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39조 (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제4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
제42조 (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 9. 3 .>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2016. 2. 29., 2017. 2. 28 .>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 9. 3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 .>
제43조
삭제 <2016. 2. 29 .>
제44조
삭제 <2016. 2. 29 .>
제45조
삭제 <2016. 2. 29 .>
제46조 (직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제4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제5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2. 25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제52조 (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삭제 <2017. 2. 28 .>
13.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제5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의 2 (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제53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
제54조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2024. 3. 26 .>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2015. 1. 6., 2015. 11. 30., 2017. 2. 28., 2018. 3. 30., 2018. 6. 8., 2018. 7. 24., 2020. 12. 29., 2021. 2. 25., 2021. 9. 7., 2021. 12. 28., 2022. 12. 27., 2023. 12. 26 .>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 9. 3., 2014. 11. 19., 2015. 1. 6., 2017. 10. 31., 2019. 2. 26., 2020. 12. 29., 2021. 2. 25., 2023. 2. 28., 2023. 12. 26 .>
제5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2016. 2. 29., 2018. 3. 30., 2018. 6. 8., 2021. 12. 28 .>
제5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
제56조의 2
삭제 <2017. 12. 29 .>
제57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정책관등 중 제11조제3항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등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2
삭제 <2022. 6. 7 .>
제58조의 3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 12. 27 .>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
1. 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 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27 .>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4 (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한시정원)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③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삭제 <2024. 3. 26 .>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 5. 28 .>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 5. 28 .>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제29조 및 제39조 관련)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7. 10. 31.>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별표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4항, 제58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4제4항 관련)
[별표 5의2] 삭제 <2022. 6. 7.>
[별표 6]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