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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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3.12.09.] [대통령령 제21764호 1953.12.18. 제정]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1장 총칙

제1조

수산업법 (以下 法이라 한다)에 공동수면이라 함은 강, 호, 해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법 또는 본령에서 행정관청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면허 또는 허가하는 수산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 지방장관이 면허 또는 허가하는 수산업에 관하여는 도지사를 말하며 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을, 도라 함은 특별시를 포함한다.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사유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사항 

4.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시기와 기간 

5.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상황 

6.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전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항 제2호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수면의 점유자 또는 그 부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수면에서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의 동의서. 단,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4조

지방장관이 법 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수면에 어업권을 가진 자와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8.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유 

9.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시기와 기간 

10.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를 허가한 연월일 

11.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제5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에 준하여 지방장관에 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지방장관이 전항의 변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의 공고는 주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 하고 지방장관의 소관사항은 도규칙의 공포방법에 의한다. 

제7조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자, 수산제조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명할수 있다.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제8조

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은 주무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제9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1건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어업의 종류 

13. 어구의 명칭(定置漁業, 定所引網漁業과 定所敷網漁業에 限한다.) 또는 장치의 명칭(定所集魚漁業에 限한다.) 

14.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15. 어업의 방법(養殖漁業, 定所集魚業과 共同漁業에 限한다) 

16.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17. 어업의 시기 

18. 면허의 존속기간 

19. 연간어획예상고 

20. 어업실적의 유무 

21.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2인이상 공동하여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저 할 때에는 면허를 받었을 때의 어업권에 대한 지분을 전항각호사항외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사업계획서 3.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수면이 타인의 점유에 속할 때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의 동의서. 단, 동의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포경어업, 트롤어업, 공선어업에 있어서는 어선 1척마다,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업, 잠수기어업, 인망어업, 설망어업, 조망어업, 선망어업, 자망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1구마다, 라잠어업에 있어서는 잠수1인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2. 어구의 명칭(引網漁業, 設網漁業, 繰網漁業, 旋網漁業, 刺網漁業과 海獸漁業에 限한다) 3. 조업의 구역 4. 어업의 방법(捕鯨漁業, 트롤漁業, 工船漁業, 機船底引網漁業, 機船巾着網漁業, 潛水器漁業, 旋網漁業, 引網漁業, 敷網漁業과 繰網漁業으로서 同種의 漁具 2以上을 1漁船에 依하여 同時에 使用하는 것에 限한다) 5. 어망의 기리(引網漁業, 設網漁業과 旋網漁業에 限한다) 6. 어선의 종류, 명칭, 적량과 척수(漁船이 建造前 또는 建造中인 때에는 此旨를 明示할 것) 7. 기관의 종류와 마력 8. 채포물의 종류 9. 어업시기 10. 허가의 존속기간 11. 연간어획예상고 12. 어업실적의 유무 13.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전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2. 어선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 또는 선박감찰의 사본. 단, 어선이 건조전 또는 건조중인 때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사업계획서 

제11조

어업을 면허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4. 면허의 번호 

25. 어업의 종류 

26. 어구의 명칭 

27. 어장의 위치 

28. 어업의 방법 

29.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30. 어업의 시기 

31. 어업권의 존속기간 

32. 면허를 한 년월일 

33.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34. 법 제15조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또는 조건 

제12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1항의 기간연장신청서는 어업권의 존속기간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관청이 전조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각호 사항 연장기간과 허가 년월일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어업의 면허에 관한 처분을 변경, 해제, 취소하거나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좌의 사항을 공고하고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5. 면허의 번호 

36. 어업의 종류 

37. 어장의 위치 

38. 처분한 사항 

39. 처분한 년월일 

40.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15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저 하는 자가 행정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서에 그 주소와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정하여 그 주소와 성명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2항의 규정은 법 제7조의 공동신청의 대표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 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사망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어업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허가의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장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장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면허 또는 허가의 번호, 휴업하려는 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장을 받은 자는 허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전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의 번호, 휴업허가의 기간과 년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의 번호, 휴업허가의 기간과 취업년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저 하는 자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1척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1구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어업의 종류 

42. 어구의 명칭 

43. 어업의 방법 

44. 어선의 종류와 적량 

45. 기관의 종류와 마력 

46. 채포물의 종류 

47. 어업의 시기와 기간 

48.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제22조

허가장 또는 감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장 또는 감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에 이를 반납하고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한 행정관청은 구허가장 또는 구감찰의 무효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9. 법 제7조 또는 제15조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 

50.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신청을 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1.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1조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52. 어업의 허가를 받었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法人이 아닌 社團에 있어서 그 代表者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허가장 또는 감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망, 탈퇴 기타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규허가처분이 없을 때에도 이미 받은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25조

허가 또는 감찰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신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어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이 전항의 절차를 밟어야 한다. 

제3장 어업권

제26조

행정관청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저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3. 해법인의 등기서류와 정관 

54.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시읍면장의 증명서 또는 의견서 

제27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이전 또는 담보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면허의 번호 

56. 이전 또는 담보의 종류 

57.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58. 이전 또는 담보에 공하는 사유 전항의 신청서에는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28조

행정관청이 전조의 이전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9. 면허의 번호 

60. 이전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61. 인가의 년월일 

제29조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권이 포기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면허의 번호 

63. 포기하는 사유 

64. 포기의 년월일 

65.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전항의 신청서에는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분할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면허의 번호 

67.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사항 

68.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 

69.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전항의 신청서에는 어장의 분할이나 그 변경에 있어서는 그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어업권의 분할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0. 분할전의 면허의 번호 

71. 분할후의 면허의 번호 

72. 분할한 사항 

73. 허가한 년월일 

74.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2조

어업권의 변경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5. 면허의 번호 

76. 변경의 사항 

77. 허가한 년월일 

78.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3조

어업권(共同漁業權을 除外한다)을 포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9. 면허의 번호 

80. 포기의 연월일 

81.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제34조

법 제36조제2항의 공고는 어장의 속하는 도의 구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일간신문이 없는 도에 있어서는 어장으로부터 최근 도의 구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1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이에 이의있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립을 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제35조

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행정관청에 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82. 면허의 번호 

83. 어업권을 취득한 연월일 

84.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전항의 신고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어업권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

법 제37조제2항이 통고는 어업권의 상속취득의 신고서를 수이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 대하여 취소의 통고를 하는 행정관청은 그 통고서에 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85. 취소를 하는 사유 

86.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취지 

87. 30일 이내에 경매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어업권은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제38조

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료청구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면허번호 

89. 입어료의 액 

90. 입어료의 청구방법 

91. 입어를 하는 자의 수 

92. 입어료청구의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 관행 

93. 입어료를 청구하려는 사유 

94.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제39조

허가를 받어 라잠어업을 하는 자가 종전에 라잠으로 하는 어업의 실속이 있는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입어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40조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하였을 때에는 어업권자는 지체없이 좌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5. 면허의 번호 

96. 제한한 사항 

97. 제한의 시기와 기간 

98. 협의한 년월일 

99.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제41조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그 처분을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00. 면허의 번호 

101. 처분한 사항 

102. 처분한 연월일 

103.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4장 수산제조업의 허가

제42조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제조공장별로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호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4. 수산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105. 제조하려는 통조림 또는 어유비의 종류 

106. 제조하는 시기 

107. 제조공장의 명칭 

108. 제조공장의 위치 

109. 제조공장의 부지의 면적, 건물의 평수와 그 규모 

110. 설비의 개요와 주된 기계 또는 기구의 명칭, 원수와 그 최고태력 

111. 용수의 성질과 분량 

112. 제조원료의 수집방법, 제조공정과 1연간의 종류별 제조예정량 

113.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수산물 이외의 통조림의 제조를 병행하려고 할 때에는 전항제9호의 사항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공장의 건물, 기계기구, 기타 설비의 배치도 2. 제조공장의 장소 부근의 약도 3. 제조공장에 부설된 원동기의 검사증사본 

제43조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조제1항제2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허가의 번호와 변경하려는 사유를 구신하고 허가장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연간 휴업을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항의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간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14.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 

115. 전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기간만료 전에 영업을 개시할 때 

116. 영업을 폐지할 때 

117. 제조공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전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해산에 인할 때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행정관청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각호의 1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케 하거나 서류 또는 기타물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제48조

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규칙의 인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제정이유를 부기한 인가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도내 어업구역도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선박 총톤수 50톤이상 기관120마력이상의 선박을 가진 자에 대하여 기선저인망어업을 허가하고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조업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법 의 규정에 의한 라잠어업의 조업구역은 도가 관할하는 수면별로 한다. 라잠어업의 허가의 정한수는 전항의 구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지방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1조

법 제58조의 어업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8.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 

119. 도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제52조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어업감독공무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좌의 양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양식] 표 면+---------------------------------------+| || 제 호 || || || +------+| 어업감독공무원증표 | 인 || +------|| || 단기 년 월 일생 || || 관직 성명 || |+---------------------------------------+ 리 면+-------------------------+---++--------+| N . |계 || 사 || 소속관서 |인 || || 관 직 +---++ 진 || 성명및성별 +--------+| 생년월일 || 단기 년 월 일생 || 상기자어업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함 || 단기 년 월 일 || || 주무부장관 || 도 지 사 인 || 서울특별시장 |+---------------------------------------+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제53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사용할 공작물, 기타 토지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 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 

121. 사용할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 또는 토석의 소유자와 점유자 및 이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122. 사용 또는 제거를 제한할 시기와 기간 

123. 사용 또는 제거를 제한할 사유 

124.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계획 

125.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전항의 신청서에 좌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토지의 도면 2. 사용할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또는 제거를 제한할 목죽토석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근토지와 연안의 연락약도 

제54조

지방장관이 법 제61조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전조제1항제2호에 게기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며 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6.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27. 허가한 시설 

128. 허가한 연월일 

129.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제55조

법 제6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사용 또는 목죽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장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를 제53조제1항제2호에 게기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며 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0. 들어가려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구역 또는 벌채와 제거할 목죽 또는 장해물의 소재장소, 종류, 수량과 견적가격 

131. 들어갈 토지, 벌채 또는 제거할 목죽이나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 

132.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시기와 들어갈 기간 

133. 들어가거나 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사유 

134.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지방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거나 전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장을 첨부하여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한 허가사항을 제54조 또는 제56조제2항에 준하여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목죽을 벌채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방장관의 허가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9조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용, 벌채 또는 제거하려는 목적물 소재지의 시, 읍, 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상과 재정

제60조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있은 익일부터,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해공사가 완성된 익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이내에 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5. 면허나 허가의 번호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게기한 자의 주소와 성명 

136. 처분사항과 그 년월일 

137. 손해의 사실 

138.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전항의 청구서에는 제4호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1조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재정을 구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9.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년월일 

140.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물의 소재장소, 종류와 수량(土地에 있어서는 地番, 地目과 面積) 

141.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를 하는 시기와 기간 

142. 손해의 사실 

143.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44.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145. 재정청구의 목적과 그 사유 

제62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 면허의 번호 

147. 법 제41조제1항의 제한을 하려는 사유와 사항 

148. 제한하려는 시기와 기간 

149.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150. 재정청구의 목적과 그 사유 

제63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구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 분쟁의 사실 

152.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153. 재정청구의 목적과 그 사유 

제64조

전3조의 청구서에는 관계인과 교섭한 전말서 또는 교섭불능의 사유서와 관계인의 수에 상당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3조의 청구서를 수리한 주무부장관은 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취지의 통지서와 전항의 부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65조

관계인은 전조제2항에 의한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의견서가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6조

주무부장관이 제61조 내지 제63조의 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부한 그 재정서를 청구인에게 그 등본을 관계인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68조

주무부장관은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청구인, 관계인,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호출하여 그 의견을 징할 수 있다. 

제69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호출하였을 때에는 이들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

본장 규정중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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