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정기 위원회의 개최일에 지급한다.
제4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안건검토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안건검토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