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폐지에-따른-순직-심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협력요원-제도-폐지에-따른-순직-심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13.12.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9025호 2013.12.30. 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사담당관), 02-3294-0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정기 위원회의 개최일에 지급한다. 

제4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안건검토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안건검토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 [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