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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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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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03.] [대통령령 제266889호 2024.12.03.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 044-215-872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9., 2009. 7. 1 .>

제1조의 2 (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전문개정 1990. 6. 29.]

제1조의 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 6. 29.]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0. 4. 7., 2012. 6.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

[전문개정 1971. 12. 1.][제목개정 2012. 6. 26.]

제3조 (증권의 재발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 12. 1., 1977. 8. 13., 2012. 6. 26 .>

제4조 (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2012. 6. 26 .>

제5조 (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6. 12. 31.,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

제6조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

[전문개정 1971. 12. 1.]
  • [별표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4]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7]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8]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

  • [별표 9]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

  • [별표 10]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 [별표 1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

  • [별표 12]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

  • [별표 1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

  • [별표 14]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 [별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

  • [별표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 [별표 17]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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