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3. 23 .>
1.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전시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시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
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시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및 상호의 변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지의 변경을 말한다)
2. 전시시설사업자의 경우 전시면적 및 주차장면적의 변경
3. 전시장치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의 변경
④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신청 관리대장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전시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3. 23 .>
1.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전시산업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산업 정보제출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23 .>
제7조 (전시회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시회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
1. 최근 2회 이상의 전시회 개최실적에 관한 명세서
2. 전시면적(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의 상세 명세서
3. 전시주최사업자등록증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시회 인증서 및 국제전시회 인증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회 인증 관리대장에 전시회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8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1. 제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서 및 요청 가능한 정보: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전시회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및 전시회 인증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의무: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