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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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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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01.] [기획재정부령 제261239호 2024.03.2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20. 3. 13.]

제1조의 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

[전문개정 2012. 2. 28.]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

[전문개정 2012. 2. 28.]

제2조의 2

삭제  <2021. 3. 16 .>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조의 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

[전문개정 2012. 2. 28.]

제4조 (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7조의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 3. 13 .>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장 납세의무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9조

삭제  <2021. 3. 16 .>

제10조

삭제  <2021. 3. 16 .>

제11조

삭제  <2021. 3. 16 .>

제11조의 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11조의 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 3. 20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0 .>

[본조신설 2016. 3. 7.][제목개정 2023. 3. 20.]

제3장 과세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0. 28 .>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4. 3. 14.]

제12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2조의 3

삭제  <2021. 3. 16 .>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 2

삭제  <2012. 2. 28 .>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4조의 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

삭제  <2001. 3. 31 .>

제16조의 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의 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1. 삭제  <2021. 3. 16 .>

2. 삭제  <2021. 3. 16 .>

[전문개정 2012. 2. 28.]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

[본조신설 2012. 2. 28.]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0조의 2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0 .>

3.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4.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6.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8.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10.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전문개정 2012. 2. 28.]

제21조 (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

[전문개정 2012. 2. 28.]

제21조의 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6.]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3조의 2

삭제  <2024. 3. 22 .>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4조의 2 (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5조 (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

[전문개정 2012. 2. 28.]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27조의 2 (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2019. 3. 20 .>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9. 3. 20.]

제28조의 2 (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1조 (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 3. 15., 2019. 3. 20., 2020. 3. 13 .>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3. 15 .>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7. 3. 15.]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장 보칙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3조의 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3조의 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3. 19 .>

②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 3. 19., 2024. 3. 22 .>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8. 3. 19.]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6조의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

[전문개정 2012. 2. 28.]

제36조의 3

삭제  <2012. 2. 28 .>

제36조의 4

삭제  <2012. 2. 28 .>

제36조의 5

삭제  <2012. 2. 28 .>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 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8.][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2. 3. 18.>]

제37조의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전문개정 2012. 2. 28.][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2. 3. 18.>]

제37조의 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

[본조신설 2018. 3. 19.][제37조의3에서 이동 <2022. 3. 18.>]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6.]
  • 기한연장승인신청서

  • 삭제 &lt;2021. 3. 16.&gt;

  •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홈택스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철회)

  • 송달서

  • 공시송달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삭제 &lt;2021. 3. 16.&gt;

  • 압류사실 통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가산세감면등신청서

  •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 국세환급금신청서

  •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삭제(2001.3.31)

  • 삭제(2001.3.31)

  • 국세환급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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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납재산환급신청서

  • 선정대표자 선정

  • 선정대표자 해임

  •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 청구변경신청

  •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 구술심리신청

  •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 의견진술신청서

  • 출석통지서

  •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심사청구서

  • 보정요구서

  • 심사청구결정서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이의신청결정서

  • 조세심판청구서

  •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증거목록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항변서

  •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

  •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신분증명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 세입금이체명령서

  •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 세입금이체청구서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교부금지급신청서

  •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 삭제(96.3.30)

  • 세무조사 사전 통지

  • 세무조사 개시 통지

  •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 조기결정 신청서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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