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장)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3급갑류 군수가 관할하는 군의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등)
①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경무과ㆍ보안과ㆍ교통과(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관할경찰서에 한한다)ㆍ경비과ㆍ수사과ㆍ형사과(서울특별시 및 부산시관할경찰서에 한한다) 및 정보과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과중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경찰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직무)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과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아 치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경찰서의 명칭등)
경찰서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파출소등)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 소재지에 경찰관파출소를, 기타의 지역에 경찰지서를 두며, 임시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서 등의 명칭등)
경찰지서ㆍ경찰관파출소와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