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3.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법인의 대표이사
4. 주사무소 소재지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9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 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9.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12조 (교육ㆍ연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13조 (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100분의 50
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신청서
[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증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신청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신고서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ㆍ폐지□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
물류관리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