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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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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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03.07.] [대법원규칙 제32993호 1994.03.07. 제정]

  •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청구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징계청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징계의 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법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혐의자의 출석명령)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명령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명령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명령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명령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심의)

①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제1항의 출석명령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청구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청구의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특별변호인의 허가)

법 제12조에 의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징계의결)

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심의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기피등)

①징계혐의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법 제17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불공정한 징계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징계의 집행)

법 제23조에 의한 징계의 집행은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법관징계청구서

  • 출석명령서

  • 징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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