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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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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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1.06.24.] [대통령령 제29096호 1981.06.24. 일부개정]

    제1조 (설치)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국립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81ㆍ6ㆍ2 4>

    제2조 (극장장)

    ①극장에 극장장을 두되,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ㆍ6ㆍ2 4>

    ②극장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국장)

    극장장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극장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하부조직)

    ①극장에 서무과ㆍ공연과 및 무대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공연과장과 무대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및 편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5. 극장운영의 기획ㆍ조사 및 연구 

    6. 예산 및 회계 

    7. 국유재산관리 

    8. 물품의 조달 및 관리 

    9. 대관업무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공연과)

    공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공연계획 

    12. 공연물의 제작과 실시 

    13. 공연물선전 

    제8조 (무대과)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조명. 

    15. 의상ㆍ대소도구ㆍ미술등 무대장치. 

    16. 기기의 조작 및 보수관리. 

    제9조 (전속단체)

    ①극장에 전속 악극단 기타 공연단체(이하 “전속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속단체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중앙국립극장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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