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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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27.] [법률 제20413호 2024.03.26.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6조 (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의 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삭제  <2021. 8. 10.>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제10조의 2 (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0조의 3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10조의 4 (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0조의 5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2020. 8. 18.>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2020. 2. 4.>

⑤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제11조의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11조의 3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11조의 4 (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11조의 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 2. 17.]

제11조의 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제12조의 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2조의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9. 14.>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제13조의 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제14조의 2

삭제  <2021. 8. 10.>

제14조의 3 (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8.>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8.>

[본조신설 2014. 1. 28.]

제14조의 4 (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12. 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2013. 3. 23., 2023. 8. 8.>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7. 12. 19.>

⑧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제2장의 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 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본조신설 2020. 2. 4.][제목개정 2020. 8. 18.]

제18조의 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

제18조의 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4. 3. 26.>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8. 18.][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9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5 (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4. 3. 26.>

[본조신설 2020. 8. 18.][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7 (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0. 8. 18.][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2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8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24. 3. 26.>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18.][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9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2024. 2. 6.>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제18조의4에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제목개정 2020. 8. 18.][제18조의5에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1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제18조의6에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12

삭제  <2021. 8. 10.>

제18조의 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20. 2. 4.][제18조의8에서 이동 <2020. 8. 18.>]

제18조의 14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18조의 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8. 18.][제목개정 2023. 3. 14.]

제18조의 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18조의 17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2. 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12. 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 2. 17., 2014. 12. 23., 2015. 3. 27., 2016. 5. 29., 2017. 12. 19.,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2021. 8. 10.>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 8. 10.>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 12. 23.>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제22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0.>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2. 2. 17.]

제22조의 3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23조 (부가금의 징수)

①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12. 19.>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 1. 28.>

④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12. 2. 17.]

제27조 (환급금)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 12. 19.>

제28조 (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8.>

[제목개정 2022. 1. 18.]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 2. 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③ 삭제  <2014. 12. 23.>

④ 삭제  <2014. 12. 23.>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 4. 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7., 2023. 6. 20.>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2014. 12. 23., 2023. 6. 20.>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8., 2023. 6. 20.>

⑦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8., 2023. 6. 20.>

⑧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22. 1. 18., 2023. 6. 20.>

[제목개정 2022. 1. 18.]

제30조의 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 12. 19.>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 (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12. 8.]

제33조의 2 (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3조의 3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 12. 8.>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 2 (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7. 12. 19., 2021. 8. 10.>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3.>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2. 1. 18.>

제37조 (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 12. 23.]

제38조

삭제  <2014. 12. 23.>

제39조 (회계 감독 등)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제40조 (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1조 (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8.>

제43조 (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제43조의 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2023. 9. 14.>

[본조신설 2019. 1. 15.]

제6장 보칙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삭제  <2020. 12. 8.>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7.]

제45조의 2 (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5조의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2021. 8. 10., 2022. 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4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본조신설 2014. 12. 23.]

제46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20. 8. 18.]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9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

제50조

삭제  <2012. 2. 17.>

제51조 (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4. 1. 28.>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12. 2. 17.]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2. 2. 17.]

제5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2022. 1. 18.>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8. 18., 2022. 1. 18., 2023. 6. 20., 2024. 2. 6., 2024. 3.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2020. 12. 8.>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18.>

부칙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ㆍ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90호, 2009.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976호, 2010.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90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302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2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78호, 2021. 8.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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