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
제1조의 2 (공사의 설립)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관할대상 항만시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에 한한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
1.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 및 계류시설
2.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지원시설
제3조 (정관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경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시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8., 2007. 4. 4 .>
1. 삭제 <2007. 4. 4 .>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선박의 입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5. 항만의 관제시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7. 4. 4 .>
1. 외국 항만의 건설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7. 4. 4., 2008. 2. 29 .>
제5조 (항만위원회의 구성)
①공사(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를 제외한다)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②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3.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제6조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6. 12 .>
4. 해운항만물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5. 해운항만물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자
6.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분야의 전문가
7. 해운항만물류분야 등 항만공사업무와 관련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 항만이용자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관련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9. 그 밖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2008. 8. 26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경비ㆍ보안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관련된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4. 4., 2008. 1. 31., 2008. 2. 29 .>
1.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안벽ㆍ물양장 등 계류시설의 유지 및 보수
2.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야적장의 포장(鋪裝)
3.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창고ㆍ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무게측정시설 및 하역시설 중 하역장비(「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계류시설에 설치하는 하역장비를 제외한다)ㆍ화물이송시설(유류ㆍ가스 등의 해상송유시설을 제외한다)ㆍ배관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공사
④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07. 4. 4 .>
제8조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항만시설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내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9조 (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제10조
삭제 <2007. 4. 4 .>
제11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1. 무게측정시설 및 하역시설중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2. 저유시설, 위판장시설 및 싸이로(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싸이로를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해방지시설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4. 지원시설(항만관련업무용시설중 공공서비스업무용시설을 제외한다)
5. 항만친수(親水)시설중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및 해양문화ㆍ교육시설
6. 공사가 자기의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1. 31., 2008. 2. 29 .>
1. 사용료(「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 사용료를 제외한다)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사용료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용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료
2. 임대료
가. 부두시설임대료
나. 그 밖에 하역장비ㆍ창고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대료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이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때에는 공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 대납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공사의 관할구역내에서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공사시행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내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07.4.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된 사용료의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항만물류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공사에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5조의 2 (징수위탁)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7조 (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18조 (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20조 (사채의 응모 등)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장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2조 (사채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25조 (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사채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제26조 (사채원부)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채의 취득연월일
③사채권자 또는 사채의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의 상환에 있어서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사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지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
1.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船席)운영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 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의 2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
8.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보에의 고시. 다만,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에의 고시 및 준공전 사용신고의 수리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1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공사의 지도ㆍ감독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
③과태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