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
제2조 (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28 .>
제3조 (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조 (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2. 11. 8 .>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 9. 3., 2019. 7. 2 .>
제5조의 2 (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 2. 27 .>
제6조 (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2. 28., 2012. 2. 29., 2022. 11. 8., 2024. 3.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4. 3. 12 .>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 2. 28., 2012. 2. 29., 2019. 7. 2., 2024. 3. 12 .>
⑤ 삭제 <2005. 2. 28 .>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 7. 2., 2024. 3. 12 .>
⑦ 삭제 <2022. 11. 8 .>
제7조 (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13. 3. 23., 2022. 11. 8., 2023. 11. 16 .>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 11. 16 .>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 2. 27., 2009. 9. 3., 2019. 7. 2., 2023. 11. 16 .>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4.,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
제8조 (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 9. 3 .>
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 9. 3., 2019. 7. 2 .>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 2. 28., 2006. 6. 30., 2007. 2. 28.,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20. 3. 31., 2021. 2. 26., 2023. 11. 16 .>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3. 11. 16., 2024. 3. 12 .>
③ 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6 .>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3. 11. 16 .>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
제10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2. 2. 29 .>
제12조
삭제 <2012. 2. 29 .>
제13조 (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
제14조
삭제 <2022. 11. 8 .>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22. 11. 8 .>
제16조 (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 2. 29., 2015. 2. 3., 2023. 11. 16 .>
③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2. 29., 2023. 11. 16 .>
④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
⑤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2. 29., 2023. 11. 16 .>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 2. 28., 2008. 2. 29., 2013. 3. 23., 2021. 2. 26., 2023. 11. 16 .>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0. 3. 31., 2023. 11. 16 .>
⑧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31 .>
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2. 2. 4., 2012. 8. 31., 2015. 2. 3., 2020. 3. 31., 2022. 11. 8., 2023. 11. 16 .>
⑩ 삭제 <2013. 3. 23 .>
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 12. 30., 2008. 2. 14.,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3. 11. 16 .>
제18조 (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3. 11. 16 .>
제20조 (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2. 28., 2008. 2. 14., 2008. 2. 29., 2009. 2. 27., 2011. 2. 25.,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
② 삭제 <2013. 3. 23 .>
제21조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2024. 3. 12 .>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ㆍ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별표 2] 삭제 <2009.2.27>
[별표 3] 삭제 <2009.2.27>
[별표 4] 삭제 <2009.2.27>
[별표 5]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관련)
[별표 6]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2.2.29>
[별표 7]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7항 관련)
[별표 10] 삭제 <2012.2.29>
[별표 10] 삭제 <2020. 3. 31.>
[별표 11] 삭제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