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ㆍ의료기구와 그 부속물자
라. 위생용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가. 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나. 제1호의 관리대상 물자의 생산,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목의 물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의 물자를 생산,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와 제2조제2호 가목의 의료기관 및 혈액원으로 한다.
제4조 (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중점관리 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수 기타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 (조사기간 및 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②제1항의 조사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조사표의 제출)
①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 가목의 의료기관 및 혈액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23 .>
②제1항의 자원조사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제6조의 2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3. 3 .>
1. 민수용 중점관리의료기관
2.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기구 기타 위생용물자의 생산업체
3.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의 수리업체
4. 의약품의 판매업체
제7조 (물자비축명령)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가 비축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9. 23., 2008. 3. 3 .>
제8조 (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