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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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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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9.09.14.] [대통령령 제11990호 1979.09.14. 일부개정]

    제1조 (설치)

    천문학에 관한 연구와 천상관측ㆍ역서편찬ㆍ표준시의 결정 및 시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대장)

    ①국립천문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천문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천문대에 서무과ㆍ항성은하연구실ㆍ위치 천문연구실 및 태양물리연구실을 둔다.  <개정 1979ㆍ9ㆍ1 4>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실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편찬 및 보존.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4. 기획ㆍ예산ㆍ심사분석 및 통계ㆍ도서관리. 

    5. 국제천문학 관계기관과의 협력. 

    6. 기타 다른 실ㆍ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항성은하연구실)

    항성은하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9ㆍ1 4>

    7. 항성의 관측 및 이론연구. 

    8. 은하와 은하계의 관측 및 이론연구. 

    9. 관측기기에 관한 연구. 

    10. 기타 천체물리학적 관측 및 연구 

    제7조 (위치천문연구실)

    위치천문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9ㆍ1 4>

    11. 위치천문학에 관한 관측 및 연구. 

    12. 천체역학에 관한 연구. 

    13. 표준시의 결정ㆍ관리 및 시보. 

    14. 역서편찬. 

    15. 기타 천문계산 및 연구. 

    제7조의 2 (태양물리연구실)

    태양물리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태양표면현상의 관측 및 연구 

    17. 태양전파에 관한 연구 

    18. 기타 태양활동에 관한 연구[본조신설 1979ㆍ9ㆍ14] 

    제8조 (소백산천체관측소)

    ①관측시설을 이용한 천체관측연구, 관측시설의 활용계획 및 조정을 위하여 대장밑에 소백산천체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한다)를 둔다. 

    ②관측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시설사용)

    대장은 천문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천체의 관측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측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 [별표] 국립천문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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