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법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
②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말하며 그 범위는 전항의 국유재산에 준한다.
제3조 (불용재산의 결정)
①국유재산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서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본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국유재산관리청의 장의 인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결정사유에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소관관리청에 통지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잡종재산(以下 雜種財産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잡종재산이라 함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4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처리)
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에게,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중 도시계획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5조 (처분)
①잡종재산(株式을 除外한다)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다음에 게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써 매각할 수 있다.
1.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2. 국유재산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잡종재산이거나 건물만이 잡종재산인 때에는 건물의 점유자
4. 잡종재산인 토지에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소유자인 경우에 있어서 시설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시설의 점유자
5. 토지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있어서 동일재산에 대하여 동일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③잡종재산중 농경지(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該當하는 開墾地, 干拓地는 除外한다)는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1962. 12. 7.>
④정부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7., 1963. 12. 16.>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탁회사
4.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민저축조합
5. 각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퇴직위로기금
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과 직원
7. 매각할 주식을 발행한 기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자
⑤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재산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64. 12. 31.>
제6조 (가격결정)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株式은 除外한다)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지방관재국장이 결정한다. 단,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지방관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이 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이상의 재산 또는 시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은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평가액을 참작하여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7.>
③지방관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관재국장은 당해 금융기관에 평가수수료를 지급한다.
⑥전항의 평가수수료는 평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전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매각할 때의 예정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매각할 때의 예정가격은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1962. 12. 7.>
⑧전 각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株式은 除外한다)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써 당해 재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점유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점유자로서 전항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지방관재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대금납부)
①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관재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연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1회 분납금은 매수대금의 5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잔액은 잔존 기간내에 균분납부하여야 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잡종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납부의 잔존기간이 본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매수자가 잔존대금전액을 1962년 12월 말일까지 완납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는 1할, 1961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는 3할을 각각 공제하여 징수한다.
⑤국공유재산중 200평 미만의 대지를 점유한 자가 본법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강제철거)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공용, 공공용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으로부터 강제철거 시킨다.
②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이나 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계약해제와 체납처분)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금의 면제)
본법 시행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한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본법 시행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6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64. 12.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4년 12월 31일전에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권리에 관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된 사건은 1965년 1월 1일이후에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