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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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5.12.31.] [법률 제1490호 1975.12.31.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수립)

①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선전의 강화 및 출입국절차의 개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정책심의위원회)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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