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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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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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조 (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3. 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2. 9. 21.]

제2조의 2 (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0. 10., 2014. 3. 18.>

②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 10. 10., 2014. 3. 18., 2018. 11. 20.>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수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조의 3 (임기제직원)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8.>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 3. 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3. 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9. 21.][제목개정 2014. 3. 18.]

제2조의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은 6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3. 18.][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3. 18.>]

제2조의 5 (신원조사)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제2조의4에서 이동 <2014. 3. 18.>]

제3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조의 2 (신규채용 응시연령)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4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정보원법」 제10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5조 (전직)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5조의 2

삭제  <2014. 3. 18.>

제6조 (특별승진)

①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⑦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2. 9. 21.]

제7조 (보직)

① 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8조 (시험)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1. 20.>

③ 삭제  <2014. 3. 18.>

[전문개정 2012. 9. 21.]

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①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제목개정 2014. 3. 18.]

제11조 (전직시험)

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12조

삭제  <2018. 11. 20.>

제12조의 2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1. 4급: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12조의 3 (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승진, 수시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반기(半期)별로 매년 2회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12조의 4 (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13조 (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15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2. 9. 21.]

제16조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17조 (근무성적평정)

① 삭제 <1995ㆍ12ㆍ30>

② 근무성적평정(임기제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외한다)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 9. 21., 2014. 3. 18.>

③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 9. 21.>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9. 21.>

[제목개정 2012. 9. 21.]

제18조 (경력평정)

①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③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④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8. 11. 20.>

1.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3.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

[전문개정 2012. 9. 21.]

제19조 (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0조 (인사위원회)

① 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3. 18.>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1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2조 (시험위원)

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3조

삭제  <1999. 3. 31.>

제24조 (보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戰歿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원장이 발급한 부상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4. 3. 18.]

제25조 (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0.]

제26조 (휴가 등)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제목개정 1999. 3. 31.]

제26조의 2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7조 (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8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8조의 2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28조의 3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교육 지원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ㆍ창업 또는 경력개발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29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직원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서에 보안(保安)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要旨)만을 보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요지를 받은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 3. 18.>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에 대한 징계사건

2.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②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 및 예비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1. 20.>

[전문개정 2012. 9. 21.]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3조 (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전문개정 2012. 9. 21.]

제34조 (징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5조 (회의)

① 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6조 (징계의결 기한)

① 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7조 (징계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 요구서를 보내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8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39조 (보좌인)

징계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좌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미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0조 (증거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1조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1조의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②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9. 21.]

제42조 (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3조 (표창)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44조 (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2. 9. 21.]

제4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②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45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부칙 <대통령령 제10691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중앙정보부직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직렬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보부이사관ㆍ보안부이사관ㆍ수사부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ㆍ재경부이사관ㆍ법무부이사관 및 사서부이사관은 각각 부이사관으로, 공업부기감ㆍ물리부기감ㆍ시설부기감ㆍ통신부기감ㆍ전자부기감 및 의무부기감은 각각 부기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재경 및 법무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기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공직군의 전자자료처리직렬의 4급이하 직원은 이공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기능직의 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통신 및 통신정비직렬의 직원은 무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전화수리직렬의 직원은 유선통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건축직군의 목공직렬의 직원은 영선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페인트직렬의 직원은 도장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냉방ㆍ기관 및 펌프직렬의 직원은 냉난방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운전직렬의 직원은 운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공판주조직렬의 직원은 주조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자동차정비 및 선반직렬의 직원은 정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화공직군의 영사기술직렬의 직원은 영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사진기술직렬의 직원은 사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총포관리직렬의 직원과 행정보조직군의 사격장관리ㆍ주유소관리ㆍ교장정리 및 창고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관리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타운전직렬의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행정보조직군의 정원관리직렬의 직원은 원예직렬의 해당등급으로, 경비직렬의 직원은 방호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키판쳐직렬의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해당등급으로, 모필 및 필견직렬의 직원은 제도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한영타자직렬의 직원은 타자직렬의 해당등급으로, 후생관리 및 식당관리직렬의 직원은 후생직렬의 해당등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일부 기능직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통신직군의 전화교환직렬의 8등급 직원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직군의 동직렬에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⑦(일부 기능직의 직렬변경과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기계직군의 엘리베이타운전직렬의 8등급 직원은 행정보조직군의 안내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한영타자직렬의 8등급직원은 타자직렬의 직원으로, 행정보조직군의 키판쳐직렬의 7등급 및 8등급 직원은 입력작업직렬의 직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52호, 1986. 12. 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69호, 1992. 1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의 이공직군 및 의무직군의 2급 내지 9급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의 당해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행정직군의 행정 및 사서직렬의 직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직군의 정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초지)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란에 재직하는 기능직 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 직렬란의 해당등급의 기능직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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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신 타 자 | 무 선 통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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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판 타 자 | 자 료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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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록 정 리 | 입 력 작 업 |

+---------------+ |

| 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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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 | 영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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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관 | 냉 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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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조 | 인 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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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자 수 리 | 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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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사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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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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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달 | 관 리 |

+---------------+ |

| 후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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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14099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의 직원중 영선공은 영선원으로, 냉난방공은 냉난방원으로, 운전사는 운전원으로, 인쇄공은 인쇄원으로, 정비공은 정비원으로, 전기공은 전기원으로, 사진공은 사진원으로, 원예사는 원예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2호, 199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직원의 계급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등급 내지 10등급의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의 기능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편의 직군 및 직렬란에 재직중인 기능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군 및 직렬란의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군 및 직렬 | 개정된 직군 및 직렬 |

+---------------+---------------+---------------+-----------------+

| 직 군 | 직 렬 | 직 군 | 직 렬 |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 | 정보처리 |

+---------------+---------------+---------------+-----------------+

| 통신 | 통신수집 | 정보 | 통신수집 |

+---------------+---------------+---------------+-----------------+

| 통신 | 무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

| 통신 | 유선통신 | 관리 | 통신관리 |

+---------------+---------------+---------------+-----------------+

| 기계 | 냉난방 | 관리 | 냉난방 |

+---------------+---------------+---------------+-----------------+

| 기계 | 운전 | 관리 | 운전 |

+---------------+---------------+---------------+-----------------+

| 기계 | 인쇄 | 관리 | 인쇄 |

+---------------+---------------+---------------+-----------------+

| 기계 | 정비 | 관리 | 정비 |

+---------------+---------------+---------------+-----------------+

| 전기 | 전기 | 관리 | 전기 |

+---------------+---------------+---------------+-----------------+

| 화공 | 사진 | 정보 | 사진 |

+---------------+---------------+---------------+-----------------+

| 행정보조 | 관리 | 정보 | 사무보조 |

+---------------+---------------+---------------+-----------------+

| 행정보조 | 방호 | 관리 | 방호 |

+---------------+---------------+---------------+-----------------+

| 행정보조 | 자료정리 | 정보 |원장이 정하는 바 |

| | | |에 따라 정보처리 |

| | | |또는 사무보조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직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능직직원의 전화교환ㆍ영선ㆍ원예ㆍ전산사식ㆍ안내 및 입력작업의 각 직급은 1999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호, 제15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 제목 및 본문,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원장”을 각각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중 “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9조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중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한다.

⑧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 제1국장”을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장”으로 한다.

⑨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로 한다.

4. 각 부ㆍ처의 장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제1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안전기획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⑪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⑯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⑱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을 “국가정보원차장”으로 한다.

⑲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⑳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㉑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㉒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㉓예산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㉔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㉕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㉖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㉗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3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㉘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0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63호, 2002.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10호, 2004.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2급”을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3급”을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㊹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5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

│전문관은 제외한다) │

└────────────────────────────┘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 이하 및 전문관│

└─────────┘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1) 지급액 │

│분야 │근무 │에 근무 │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수당 │하는 재 │ │

│ │ │외공무원│ │

│ │ │ ├──────┬───┬───┬───┬───┬───┬───┬───┬───┬───┬──────────────────────────────────────────────────────────────────────────────────────────────────────┤

│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

│ │ │ │계급ㆍ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1급,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가등급,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2ㆍ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고위공무원 │ │ │ │ │ │ │ │ │ │ │

│ │ │ │단 나등급,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6등급부터 │ │ │ │ │ │ │ │ │ │ │

│ │ │ │8등급까지, │ │ │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대위, │ │ │ │ │ │ │ │ │ │ │

│ │ │ │국가정보원 │ │ │ │ │ │ │ │ │ │ │

│ │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계급ㆍ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직무등급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ㆍ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139,181 │25,314 │26,434 │ │

│ │ │ ││가등급, 12ㆍ13등급,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

│ │ │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

│ │ │ │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ㆍ서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 │

│ │ │ ││반아어) │ │ │ │ │

│ │ │ │├────────────────┼────────┼────────┼────────┤ │

│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 │

│ │ │ ││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 │ │ │ │ │

│ │ │ ││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두(인도)어ㆍ│ │ │ │ │

│ │ │ ││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 │ │ │ │ │

│ │ │ ││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 │ │ │ │ │

│ │ │ ││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 │ │ │ │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 │ │ ││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

│ │ │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

│ │ │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

│ │ │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 │ │ ││계급ㆍ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가등급, │ │ │ │ │ │ │ │ │ │ │ │

│ │ │ ││12ㆍ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ㆍ준장 │ │ │ │ │ │ │ │ │ │ │ │

│ │ │ │├──────────────────┼──┼──┼──┼──┼──┼──┼──┼──┼──┼──┤ │

│ │ │ ││2ㆍ3급,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나등급, │ │ │ │ │ │ │ │ │ │ │ │

│ │ │ ││9등급부터 │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 │ │ │ │ │ │ │ │ │ │ │

│ │ │ ││대령ㆍ중령 │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 │ │ │

│ │ │ │ │

└─────┴─────┴────┴─────────────────────────────────────────────────────────────────────────────────────────────────────────────────────────────────────────────────┘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11호, 2011.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12호, 2012. 9.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90호, 2013.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56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정직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222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기능직직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및 기능10급의 경력

③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직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은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과 일반직직원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2. “을”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보다 차하위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⑤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훈장, 포장, 포상, 표창, 징계처분ㆍ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기능직직원이었던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은 같은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능10급 경력은 일반직 9급 경력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기능10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9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직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직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7> 및 <41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0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휴직을 한 경우로서 그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관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미만 남아 있는 사람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회로 한정하여 전문관 임용을 위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85호, 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96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별표 1]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문관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일반직직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4]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제3조의2 관련)

  • [별표 5]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6]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7] 일반직직원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 과목(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8] 삭제 <2018. 11. 20.>

  •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 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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