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2015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 2015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등: 2015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의 발급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2015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제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