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내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11.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 2008. 12. 31 .>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5조 (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의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상훈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삭제 <2008.8.7> 7.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8.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3. 중앙공적심의회의 운영 4.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5.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6.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7.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ㆍ개선 <개정 2008. 12. 31 .>
제6조 (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윤리복무관 밑에 복무담당관 및 윤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복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 및 관리 6.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7. 복무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8.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ㆍ개선 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윤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도화 3.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ㆍ연구 4.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5.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 8.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교육 <개정 2008. 12. 31 .>
제7조 (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4. 각급 기관의 단체교섭 관리 및 지원 5. 단체교섭 사례 발굴 및 자료 발간 6.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7. 공무원 노사관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8.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9.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의 관리 10. 공무원 노사업무체계 구축 및 노사협력사업 추진 11. 공무원 노사업무 협의체 운영 12. 공무원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개정 2008. 12. 31 .>
제8조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ㆍ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 및 지원 9.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0.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1.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 조사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1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3.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4.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정 2008. 12. 31 .>
제10조 (기업협력지원관)
기업협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11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성과고객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7.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8. 부내 위원회 및 공공기관 현황 관리 9. 행정백서ㆍ통계연보 등의 작성ㆍ관리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부내 행정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부내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학습 및 연구 9. 부내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10.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와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11. 부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행정안전부 관련 사항에 관한 해외동향 파악 13.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14. 행정안전부 소속 해외파견관 관리 및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업무 총괄ㆍ조정 2.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굴ㆍ조정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4.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5.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⑥ 성과고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3. 부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개선 6. 부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7. 부내 역량평가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 부내 역량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9.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0. 성과보상제도 운영 및 개선 11.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12. 부내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부내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및 대상업무의 선정ㆍ연계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6. 부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ㆍ운영 3. 부내 통합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 부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개정 2008. 12. 31 .>
제13조 (조직실)
① 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제도정책관, 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직실에 제도총괄과ㆍ지식제도과ㆍ민원제도과ㆍ조직기획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제도진단과 및 조직진단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행정개혁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10.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행정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2. 행정 브랜드의 발굴 및 전파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16.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의 촉진 5.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8. 문서ㆍ관인ㆍ서식ㆍ업무편람ㆍ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10.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에 관한 업무 11.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 개선 1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14.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5.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 ⑥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평가 2. 복합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4. 행정기관의 민원시책 발굴 및 확산 5. 민원행정에 관한 현장 의견수렴 6.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ㆍ개발 및 보급 7.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8.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ㆍ관리 9.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획ㆍ개선 10.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11. 민원서비스 기준 및 품질 관리 ⑦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ㆍ편찬 9.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0.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1.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3. 삭제 <2008.12.31> 1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개선 1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8.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19.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⑧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정원관리 총괄 2.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운영 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평가 4.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6.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⑨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관리 총괄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4.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⑩ 제도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행정제도 개선의 진단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제도 운영실태 진단 4. 행정제도 진단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행정제도 진단매뉴얼의 발간 5. 행정제도 진단 만족도 조사 6. 중앙행정기관 조직융합 진단ㆍ지원 7. 기관역량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8.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기관역량 평가체제의 구축 및 조정 10. 기관역량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11. 중앙행정기관 기관역량 평가결과 확인ㆍ점검 12. 중앙행정기관 변화관리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13. 기관역량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및 개발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진단 5.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ㆍ안전관리ㆍ경제산업ㆍ복지환경 및 교육문화 등 분야별 기능 분석 6.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 7.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8. 조직진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9. 국내외 조직진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진단의 국제화 10. 조직진단 만족도 조사 및 환류 11.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2. 행정기관의 조직진단에 관한 지원 및 자문 13.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14.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16. 직위분류제도의 연구 17.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교육 지원 18. 특정 기관 및 분야의 직무분석 실시 및 지원 19. 정부 직무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선 20. 직무등급제도의 연구 및 개선 <개정 2008. 12. 31 .>
제14조 (인사실)
①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사정책관ㆍ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실에 인사정책과ㆍ심사임용과ㆍ고위공무원정책과ㆍ인사평가과ㆍ인력개발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채용관리과ㆍ시험출제과ㆍ성과급여기획과ㆍ연금복지과 및 인사정보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직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ㆍ직군ㆍ직렬ㆍ직급의 신설ㆍ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ㆍ개정안 심의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6.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7.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 8. 인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9. 인사통계 산출ㆍ분석 및 활용 10. 인사실 소관 서무ㆍ예산ㆍ회계ㆍ법령ㆍ국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사행정 관련 실내 다른 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3급 공무원(3급 상당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 2.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3.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중앙ㆍ지방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4.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 5.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8.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9.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⑥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ㆍ개선 2.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3. 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6.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7. 능력검증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능력검증모델 구축 및 능력검증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9. 능력검증평가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10. 능력검증평가자 선발ㆍ교육 및 관리ㆍ감독 11.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⑦ 인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행정기관의 인사운영실태 분석 및 진단 4.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6.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⑧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3.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5.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6.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7.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8. 과장급 이하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운영 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지원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특별채용ㆍ승진ㆍ전직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1.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12.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1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5.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 실시 및 국비장학제도 운영 1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시행 ⑨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공무원 국내ㆍ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6. 사이버교육 확대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7. 공무원 국내ㆍ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8.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9.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10.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12.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13.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4.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5.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6.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⑩ 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6.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대책 수립 및 시행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운영 8. 시험사무의 지도ㆍ지원 9.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11.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4. 공무원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5.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6. 공무원시험문제심사회의의 운영 7.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지정 협의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의 출제 8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출제 9.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⑫ 성과급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능력ㆍ자질 평가제도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다면평가제도 연구ㆍ개선 및 운영 5.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6.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7. 성과관리카드제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8.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9.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1.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13.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⑬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ㆍ지원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7.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9.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 실태 조사 10.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4.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지원 15.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6.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⑭ 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인재의 조사ㆍ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2. 공직후보자의 조사ㆍ발굴 및 인물정보의 제공 3.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공직자에 대한 성과ㆍ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 5. 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6.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7.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ㆍ관리 및 평가자료 수집 8.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9.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1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13.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개정 2008. 12. 31 .>
제15조 (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실에 재난총괄과ㆍ재난대책과ㆍ안전정책협력과ㆍ안전개선과ㆍ위기관리상황과ㆍ비상대비정책과ㆍ자원관리과 및 비상대비훈련과를 둔다. ③ 재난총괄과장ㆍ재난대책과장ㆍ안전개선과장ㆍ위기관리상황과장ㆍ비상대비정책과장 및 자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안전정책협력과장 및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4.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부처 협의 및 수립 5.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수립 및 시행 6.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9.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10.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12.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3.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 지원 14.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16.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난ㆍ안전 관련 통계관리 18. 재난ㆍ안전관리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기법 연구 1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난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4.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의 협의ㆍ수립 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작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7.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ㆍ지원 8.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9. 지역기반시설 제도 연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11.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분야 관련 유형별ㆍ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리 12.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응급조치에 일시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13.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중앙부처 간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14.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6.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17. 재난 및 안전관리 진단ㆍ평가 총괄 18. 재난ㆍ안전관리책임기관 평가시스템 개발ㆍ보급 19. 재난ㆍ안전관리 진단기법 개발 등 제도 연구 20. 재난관리책임기관 매뉴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ㆍ지원 22. 재난ㆍ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3. 국가기반체계 관련 정보화사업 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5. 재난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26. 재난에 대한 사후조사 및 사례분석 27.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 28. 인적재난 상황분석 및 지침시달 등 대응 ⑥ 안전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민방위기본법」의 제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3.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민방위 기본ㆍ집행 계획의 수립ㆍ협의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6. 전시 인력동원집행계획의 수립,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관리 7. 주민신고망 관리ㆍ운영, 대테러업무 지원 및 통합방위업무 지원 8. 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9. 재난ㆍ안전정책 관련 백서 등 책자 발간 10. 국내ㆍ외 안전제도 비교 분석ㆍ연구 및 국제협력 11.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안전 관련 계획의 개발ㆍ보급 13.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14. 재난대응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15.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8.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9.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20.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지원 및 국제교육 추진 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의 운영 및 지원제도의 연구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2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4.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25. 새마을운동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 육성 법령의 운영ㆍ연구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7.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8.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ㆍ지원 29.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7> 1. 안전사회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민생활안전 시책 개발 및 보급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재난ㆍ안전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5. 한국형 안전도시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6. 한국형 안전도시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안전증진정책 총괄ㆍ조정 8.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10.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추진 11.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12. 어린이 안전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3.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14.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15.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 구성ㆍ운영 등 안전문화 선진화사업추진 16.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8.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9. 승강기의 안전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0.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1. 승강기 검사기준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ㆍ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기관ㆍ안전검사기관ㆍ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6.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7.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8.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9.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1.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2.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관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의 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조 ⑧ 위기관리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위기관리 상황에 관한 사항 2.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5. 재난상황발생 징후 등 초동단계 신속한 관계 기관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진행상황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9. 소산전(충무 3종사태까지)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10.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ㆍ점검 및 지도방문 11. 국가기반체계보호 상황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및 운영 12.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⑨ 비상대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6.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7. 전시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협의 8. 전시 예산편성 협의 9.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승인 11.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ㆍ조정 12. 전시 정부기능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13. 전시 군사작전지원업무의 종합ㆍ조정 14. 전시 국민생활안정업무의 종합ㆍ조정 15. 비상대비 시행태세 확인ㆍ점검 16. 전시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7.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ㆍ외 사례 연구 18. 비상대비 연구논총의 발간 19. 비상대비 업무편람의 제작ㆍ발간 20.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부연습상황 유지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⑩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5.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사업의 총괄ㆍ조정 7. 비축물자 현황관리 및 사용승인 8.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10.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파견장교 선발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력 및 제도의 관리 1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ㆍ추천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속기간 연장 심의 15.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상대비 관계관에 대한 순회간담회 개최 18.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19.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관한 사항 21.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⑪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 작성 2.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ㆍ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 9. 각급 행정기관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10.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1. 핵심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13.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ㆍ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4.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5.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 16. 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평가 17. 정부연습ㆍ충무훈련 및 위기대응연습의 평가 18. 비상대비 교육지침의 작성 19. 비상대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0. 비상대비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16조 (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전략실에 정보화총괄과ㆍ정보화지원과ㆍ유비쿼터스기획과ㆍ정보문화과ㆍ정보보호정책과ㆍ개인정보보호과ㆍ정보자원정책과 및 정보화인력개발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정보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 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7. 정보화추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8.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및 전자정부지원사업협의회 운영 9. 전자정부 지원과제의 선정ㆍ관리 및 성과분석 10. 정보화촉진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13.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제정보통신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가와의 정보화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남북한 간 전자정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1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0.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21. 미래 정보사회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3. 전자정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4. 정보화 통계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25.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의 평가계획 수립ㆍ추진 2. 중장기 및 연도별 정보화평가 계획의 수립ㆍ추진 3.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관 정보화 전략수립 및 전문기술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5. 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7.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ㆍ지원 10.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12.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협의ㆍ조정 1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황ㆍ분석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15.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 공유계획의 수립 및 공유센터의 설치ㆍ운영 18.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의 대국민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22. 행정정보화 및 서비스정보화 분야 전자정부지원사업 검토ㆍ관리 ⑥ 유비쿼터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2.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기술 수요창출 및 공공부문 선도응용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응용서비스 수요창출 및 보급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ㆍ역사ㆍ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8. 지방자치단체 공통 표준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10.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중장기 고도화계획 수립ㆍ추진 11. 행정통신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1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 제ㆍ개정 13. 무선ㆍ위성통신 등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확산 14. 지방자치단체 통신업무 기획ㆍ조정과 통신보안업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16.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수립 및 시행 ⑦ 정보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3. 정보격차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기 및 보조기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정보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정보문화 확산ㆍ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12.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ㆍ시행 13.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14. 건전한 정보활용 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5.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6. 대국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7. 정보기술(IT) 도우미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ㆍ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 및 확산 19. 정보화마을의 기획ㆍ선정 및 제도의 개선 ⑧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개인정보보호ㆍ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총괄 2. 개인정보보호ㆍ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 연구 및 제ㆍ개정 총괄 3.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정책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제39조제8항제7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5. 정보보호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6. 전자정부서비스보안ㆍ정보통신기반보호ㆍ공인인증정책을 위한 관련 회의체 운영ㆍ지원 7.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연구 8.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수준 조사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9.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호 신기술의 도입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12.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13.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권고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14.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및 보호계획 수립 지침 시달 15.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정책 수립ㆍ시행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ㆍ관리 17. 행정기관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수립ㆍ추진 18.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연계정책 수립ㆍ추진 19.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대책 수립ㆍ추진 20.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수립ㆍ추진 21.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ㆍ운영 22. 생체 기반 인증체계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23. 민간 및 정부의 암호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암호인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6.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촉진 ⑨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개인정보보호제도 연구 및 정책 기획ㆍ조정 3. 사전영향평가 등 개인정보침해 위험관리대책 수립 4.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운영 및 개인정보파일 목록발간 5. 개인정보침해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6.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신기술대응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및 수립 10.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실태 점검 11.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신뢰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등 개발 및 보급 15. 개인식별정보 오ㆍ남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6.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17. 개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⑩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원 현황조사ㆍ수준진단 및 지원 2.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3.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5. 정보자원의 투자관리정책 수립ㆍ추진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7.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추진 9.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보급 13.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ㆍ개정 1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기반 구축ㆍ지원 16.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7.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추진 19.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20. 지식정보자원의 조사ㆍ공동이용ㆍ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1. 정보자원관리분야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검토ㆍ관리 ⑪ 정보화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의 수립 추진 2.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4. 정보화책임관 및 관리직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 6.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진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7. 정보화 교육과정ㆍ기법의 연구 개발 8. 정보화교육 훈련기관 간 협력 9. 공무원 정보화능력 발전을 위한 경진대회의 운영 10.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11. 전자정부 전문지의 발간ㆍ배포 12.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13.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14.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개정 2008. 12. 31 .>
제17조 (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지방성과관리과ㆍ주민과ㆍ자치제도과ㆍ선거의회과 및 지방공무원과를 둔다. ③ 자치행정과장 및 지방성과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주민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자치제도과장, 선거의회과장 및 지방공무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ㆍ지원 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지방행정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6.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7.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11.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2.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14.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1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16.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운영 지원 17.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19. 외국인 등록제도 연구 및 개선 20.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2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22.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23.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ㆍ협조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 25.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26. 그 밖에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 2.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취합 및 진단ㆍ분석 4.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지표체계 기준 제시 및 분야별 지표 개발 5.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6. 국가 주요정책 평가시스템 개발 및 평가 실시 7.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단 구성ㆍ운영 9.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10.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1.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 운영 12.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 연구 및 지원 1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연구ㆍ교육 및 운영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행정사례 발굴 및 지원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수행정사례 교육 및 확산 16.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행정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고객만족행정 지원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ㆍ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9. 인감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 행정사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11.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 지원 및 행정사협회 지도ㆍ감독 12.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13.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입안 지원 14.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16.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분야별 자원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연계방안 모델개발 및 지원 19.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21.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른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22.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23.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4.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지원 25.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모델 개발 및 정책지원 26.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력 선도지역의 발굴 및 육성 27.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대외협력 ⑦ 자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8.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19.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통ㆍ리장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21.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선거의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ㆍ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6. 삭제 <2009.2.27> 7.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8.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9.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10.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제도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사무구분체계 연구ㆍ개선 14. 지방자치단체 사무특례제도 연구ㆍ개선 ⑨ 지방공무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4.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운영 지원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ㆍ유지 7.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정책의 기획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정책의 평가ㆍ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18조 (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정책과ㆍ교부세과ㆍ회계공기업과ㆍ지방세정책과ㆍ지방세운영과 및 지방세분석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2.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3.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의 운영 4.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5.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도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9. 지방재정분석ㆍ진단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ㆍ금고운영 및 자치복권발행에 관한 지도 14.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15.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선 및 배분ㆍ운영관리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3.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5.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6.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7.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분권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외수입의 확충ㆍ육성에 관한 사항 및 통계관리 ⑥ 회계공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4.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5.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통계의 관리 및 운영 지원 9.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ㆍ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련된 사항 10.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ㆍ지원 13.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 15.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⑦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 지방세 총칙ㆍ감면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6.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ㆍ개선 7.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 8.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및 연찬 9.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10.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⑧ 지방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 기획 및 개선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개선 4. 지방세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징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5. 취득세ㆍ등록세 등 도세(보통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취득세ㆍ등록세 등 도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7. 재산세ㆍ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8. 재산세ㆍ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9. 지방세 총칙ㆍ감면제도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10. 지방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⑨ 지방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새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및 이력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새주소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시설 확충ㆍ지원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새주소 생활화 및 새주소 정보 활용 촉진과 홍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주소 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새주소 고지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도로명의 외국어 표기에 관한 사항 1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전 추진사업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2개 이상 시도 간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ㆍ관리 16. 지방세 통계관리 및 지방세정연감 발간 17. 지방세 관련 조사ㆍ분석 및 세수추계기법 연구 18. 지역개발세ㆍ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9. 지역개발세ㆍ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20. 지방세 신세원 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 21.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지원 22. 지방세 전자신고ㆍ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23. 종합토지세 세액 재조정 및 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개정 2008. 12. 31 .>
제19조 (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경제과ㆍ지역발전과 및 지역활성화과를 둔다. ③ 지역경제과장 및 지역활성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정책 및 지방물가관리정책 등에 대한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총생산 등)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대책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 등 육성ㆍ지원 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7.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새마을금고 제도 운영ㆍ개선 및 관련 규정 인가 9.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지도ㆍ감독과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지도 10.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11. 지방자치단체 대부업관리 지원 12. 지역혁신발전계획 중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의 작성ㆍ시행 13.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1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관리 및 정보 제공 15. 균형발전정책 성과의 확산 지원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ㆍ도 개발계정사업 예산안의 사전 검토 17. 지역발전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관리 18. 균형발전추진협의회 및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3. 낙후지역 등 지원 및 정책 개발ㆍ연구 4.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5.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도서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도서진단 및 도서사업 관계 부처 합동평가단 구성ㆍ운영 7.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홍보 및 마케팅 8.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ㆍ지원 9.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지도ㆍ점검 10. 접경지역 범위선정, 연차별지표 조사 및 제도개선 11. 남북공동 협력지구 지정 및 협력사업 추진 12.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방안 마련ㆍ시행 13. 지방소도읍 지정ㆍ고시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ㆍ고시, 육성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1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 15. 시대환경에 맞는 신개념 소도읍 도입 등 정책 개선 및 연구 16.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의 결과 분석ㆍ평가 및 지도ㆍ감독 17.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8.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 19. 광역시도ㆍ시도ㆍ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의 정비와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20.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도로 수해복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광역시도ㆍ시도ㆍ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의 위험구조 개선사업과 안전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22. 평택 종합계획ㆍ연차별계획 수립 및 협의ㆍ승인 23. 평택 지역개발사업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ㆍ지원 25. 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도서, 접경, 공여구역 등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7.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ㆍ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28. 공영자전거 도입 등 생활밀착형 자전거 시범도시 및 시범기관 지도 육성 29.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⑥ 지역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및 지원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총괄ㆍ지원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모델 및 종합시범사업 공모지침의 연구ㆍ개발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 및 부처별 시범사업 지원 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요 과제의 추진현황 관리 및 평가 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앙ㆍ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10.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 동력 발굴ㆍ지원 및 지역 기획역량 강화 지원 11.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기획ㆍ지원 12. 살기좋은 지역 측정지표 개발 및 선정ㆍ발표 13. 지역자원 경연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 관리ㆍ홍보 1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 포털 및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大賞) 제정ㆍ운영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운용 및 간판 등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17.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운영ㆍ지원 18. 지방자치단체 보행여건 및 공공디자인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ㆍ지원 19. 온천법령의 운용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20.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 평가 및 온천협회 지도ㆍ감독 21. 보양온천제도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ㆍ관리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및 공중화장실 종합개선대책 수립ㆍ추진 23.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24.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계획 수립ㆍ추진 및 세계화장실협회 활동 지원 및 지도ㆍ감독 25. 화장실 등급제 및 친환경 화장실 인증제 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08. 12. 31 .>
제20조 (국제교육협력관)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1조 (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총무과 및 기획협력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ㆍ회계ㆍ결산 및 재산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관ㆍ부 및 기획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번역 및 발간 8.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9. 자체 조직관리 10. 자체 감사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ㆍ지원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ㆍ수집 및 보급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ㆍ보급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ㆍ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ㆍ지원 <개정 2008. 12. 31 .>
제22조 (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기본교육과ㆍ정책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본교육과장ㆍ정책교육과장 및 전문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3. 교육운영과 관련된 공통발전과제 개발 4.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의 실적관리 5.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6.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분석 및 개선 7.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8. 심신단련ㆍ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9.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의 강의 등(이하 “소관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10. 소관 교육과정 등의 교재 편찬 및 발간 11. 교과목 편성 및 강사 발굴ㆍ선정 12.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성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 13. 교육생 지도 및 그 밖의 소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15.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16. 각 교육과정의 전산교육 지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 17.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ㆍ개발 및 관리 18.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9.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2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정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⑦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
제23조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4조 (기획지원부)
① 기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지원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5.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6. 정보전산 및 통신관리 7. 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시책 및 공통과목교재의 발간ㆍ보급 3. 국내ㆍ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번역 및 발간ㆍ보급 4. 조직 및 정원 관리 5. 도서관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관리 6.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및 연수원 홈페이지 관리 7. 원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 및 연수대회 운영 9.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0.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ㆍ지원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 운영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사업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수원에 대한 국제홍보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 외국공무원 수료생 사후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 지방공무원 국외교류연수과정 기획 및 운영 8.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9. 사이버교육 운영 <개정 2008. 12. 31 .>
제25조 (인력개발부)
① 인력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력개발부에 인력개발총괄과ㆍ인력개발1과 및 인력개발2과를 두되, 인력개발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력개발1과장 및 인력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력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연수생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6. 전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7.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0. 부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11. 강의실ㆍ분임실 사용 조정 및 시청각실ㆍ생활관ㆍ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부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 관리 13.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1과장 및 인력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ㆍ기본ㆍ전문 교육과정 운영 2. 정부 주요시책 및 특별교육 운영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ㆍ발간 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개정 2008. 12. 31 .>
제26조 (국가기록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7조 (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표준협력과 및 기록관리교육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표준협력과장 및 기록관리교육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보안ㆍ관인의 관리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3.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국가기록물 정리계획 수립 및 총괄ㆍ관리 6. 서고 시설의 유지 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2.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심사평가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5. 원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6. 기록물관리 관련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7.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8.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⑤ 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ㆍ개정 및 편람 개발 3.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지도ㆍ지원 4. 기록물관리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및 도입 5.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7. 기록관ㆍ특수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8.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ㆍ지원 9. 기록물관리 실태조사계획의 수립ㆍ총괄 10.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기록관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28조 (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관리부에 사회기록관리과ㆍ경제기록관리과ㆍ특수기록관리과ㆍ보존관리과 및 보존복원연구과를 두되,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경제기록관리과장ㆍ특수기록관리과장ㆍ보존관리과장 및 보존복원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수집 및 평가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통계 관리 2. 기록물 분류ㆍ관리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4.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5.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6.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재분류ㆍ폐기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부처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2. 경제부처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재분류ㆍ폐기 3.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수집ㆍ이관제도 운영 ⑤ 특수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2.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재분류ㆍ폐기 3. 민간 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ㆍ조정 4. 국내ㆍ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ㆍ관리 ⑥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 3. 원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보존분담 총괄ㆍ조정 4.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및 점검 관리 5. 기록물의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 및 점검 관리 6. 기록물 서고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 7. 기록물 정수ㆍ환경 점검 및 통계 관리 ⑦ 보존복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상태의 평가 및 보존환경 조사 2. 기록물의 탈산(脫酸)ㆍ소독ㆍ편철ㆍ마이크로필름화 및 탈산실ㆍ소독실ㆍ제본실ㆍ마이크로필름실의 운영 3. 훼손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복원실의 운영 4. 기록매체 보존규격의 개발ㆍ관리 및 보존용품인증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보존처리ㆍ디지털화 및 기준 관리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ㆍ복제 위탁업무 및 기술 지원 7.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복원기술 및 관련 장비 연구 개발 8. 연구 개발된 기술의 시험ㆍ적용 및 교육ㆍ보급 <개정 2008. 12. 31 .>
제29조 (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보서비스부에 기록편찬문화과ㆍ공개서비스과 및 기록정보화과를 두되,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공개서비스과장 및 기록정보화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관련 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ㆍ제작 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5.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프로그램의 추진 6. 기록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7. 주요 기록물의 전시ㆍ시사회 및 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소식지ㆍ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제작ㆍ발간 및 배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및 활용 4. 기록물 기술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5.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 6.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7. 국가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록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제도ㆍ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 총괄 2.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ㆍ장기검증 체계의 구축 3.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확산 4.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5. 기록물정보 콘텐츠 구축 등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전산실의 운영ㆍ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7. 기록물의 전자적 활용을 위한 매체수록 <개정 2008. 12. 31 .>
제30조 (대통령기록관)
①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정책운영과ㆍ기록수집과ㆍ정리기술과ㆍ기록보존과 및 연구서비스과를 두되, 정책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3ㆍ4급상당)으로, 기록수집과장ㆍ정리기술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연구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 조사ㆍ분석 및 지원 4.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사무 지원 5.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관리 7.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ㆍ보안 및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8.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내 인사ㆍ조직ㆍ서무ㆍ문서 및 보안 관리 10. 예산ㆍ회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록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4.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5. 역대 대통령, 그 배우자 및 보좌진 등 관련인으로부터 수집대상 기록물의 소장 현황 조사ㆍ수집 및 구술사(口述史) 채록 6. 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기록물 수집 ⑤ 정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ㆍ관리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체계별 정리 및 기술체계ㆍ기준ㆍ기초통계 관리 3.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정리 체계 및 기준 관리 4.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설명기술 5.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 기획 및 개발 6.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보존서고 입출관리 및 기록물별 환경 유지ㆍ관리 2.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탈산ㆍ소독 처리 3.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 수록 및 과학적 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용기 개발 5.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상태평가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 6.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관리 7. 전자기록 이관 및 수집 관련 기술 지원 ⑦ 연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기록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 2.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3.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4.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 대통령기록관 보유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7. 비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해제ㆍ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8. 대통령기록물 관련 홍보ㆍ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9.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0. 대통령기록물 열람실ㆍ자료실ㆍ전시관 운영 및 관련 장비 관리 <개정 2008. 12. 31 .>
제31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 공간의 배정ㆍ배치 4.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및 전시관의 운영
제32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심사평가 2.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3. 예산ㆍ회계ㆍ물품 및 재산 관리 4.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방호 5. 소장 기록물의 상태조사ㆍ탈산ㆍ소독ㆍ복원 등 보존처리 및 보존매체수록 6. 기록물의 서고ㆍ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9. 전시관의 운영 및 온라인 전시ㆍ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008. 12. 31 .>
제33조 (서울기록정보센터)
①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열람ㆍ운영 2.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ㆍ협조 3. 행정자료실 및 학술자료실의 운영
제34조 (정부청사관리소)
① 정부청사관리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소에 관리총괄과ㆍ시설운영과ㆍ기획과ㆍ공사관리과 및 청사이전사업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ㆍ시설운영과장 및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사관리과장 및 청사이전사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정부중앙청사관리기준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3. 정부중앙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4. 정부중앙청사의 방호ㆍ방화관리 5. 당직총사령 및 정부중앙청사 당직사령의 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중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지도ㆍ지원(기술지도ㆍ지원은 제외한다) 7. 정부중앙청사의 환경미화 및 정원관리 7의2.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8.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소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중앙청사의 시설물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의 총괄 2. 정부중앙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지원 3. 정부중앙청사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4. 정부중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춘천지소의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통신요금의 관리 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신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ㆍ관리 4.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⑥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ㆍ조정 2. 정부청사 시공공사의 설계ㆍ시공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검사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ㆍ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ㆍ조정 ⑦ 청사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2.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축 등 사업 관련 용도 및 지출업무 4.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35조 (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운영과 및 기술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기술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방호ㆍ방화관리 4.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ㆍ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ㆍ지원(기술지도ㆍ지원은 제외한다) 5의2.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6.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2. 정부과천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ㆍ지원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36조 (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행정과 및 지원과를 두되, 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지원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대전청사의 방호ㆍ방화관리 4.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5.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ㆍ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ㆍ지원(기술지도ㆍ지원은 제외한다) 5의2.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6.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2. 정부대전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ㆍ지원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36조의 2 (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광주지방청사의 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광주지방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광주지방청사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정부광주지방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ㆍ지원 6. 정부광주지방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12.31]
제37조 (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제주지방청사의 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제주지방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제주지방청사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정부제주지방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ㆍ지원 6. 정부제주지방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8조 (춘천지소)
① 춘천지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춘천지소의 방호ㆍ방화관리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 및 조경 5. 춘천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ㆍ지원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9조 (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기획전략과ㆍ보안통신기획과ㆍ자원관리과ㆍ운영총괄과ㆍ산업복지과ㆍ보안관리과 및 재경국정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안통신기획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산업복지과장ㆍ보안관리과장 및 재경국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의 주요업무계획 및 전략의 수립ㆍ조정ㆍ평가 2. 센터의 발전전략 및 핵심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3. 센터 공통사업의 발주 및 관리 4. 센터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ㆍ관리 5. 센터 소속 공무원의 조직ㆍ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 및 복무ㆍ급여ㆍ연금업무 6. 센터의 보안ㆍ관인 및 문서ㆍ자료 관리 7. 센터의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 관리 8. 센터의 방호업무 및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9. 센터의 홍보 및 국제협력 10. 센터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11.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통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의 정보보호ㆍ보안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센터의 보안 관련 최신 보안위협 동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3. 센터의 보안과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4. 센터의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보안성 점검ㆍ평가 및 관리 5.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에 관한 업무 6. 전자정부통신망의 관리ㆍ점검 및 장비 운영 7. 전자정부통신망에 대한 비상대응 및 복구 8. 센터의 위기관리 정책ㆍ지침 수립 및 보급ㆍ시행 9. 센터 업무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10. 입주기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1. 센터 재난관리를 위한 정기 모의훈련 12. 센터 주요데이터의 백업 및 소산 정책에 관한 업무 13.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지원 14.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15.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운영ㆍ관리 17. 그 밖에 센터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업무 ⑤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센터 정보자원의 통합계획 수립ㆍ시행 3. 센터 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4. 센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5. 정보자원 사용현황의 분석ㆍ평가 6. 센터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중앙행정기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ㆍ발주 및 사업관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주기관 응용프로그램의 장애원인 분석 및 장애처리 지원 10. 입주기관이 위탁한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11. 범정부 공통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지원 13. 중앙행정기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4. 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ㆍ관리 15. 그 밖에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전문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⑥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품질관리 2. 신규 입주 요청 및 정보시스템 신규 설치 3. 전산장비실의 배치 등에 관한 업무 4. 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민간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및 표준절차의 수립ㆍ시행 6.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ㆍ관리 7. 통합운영체계 및 시스템의 운영 개선 8. 통합운영ㆍ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9. 센터 서비스 창구의 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센터의 구내통신설비ㆍ전기설비ㆍ항온항습설비ㆍ소화설비 및 기계설비의 유지ㆍ관리 ⑦ 산업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운영서비스의 개선ㆍ지원 2. 센터 전산장비실의 관리 3. 센터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입주기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및 기술적 사항 지원 5. 입주기관에서 이전 받은 정보시스템(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6. 센터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점검과 장애예방 및 조치 7. 그 밖에 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⑧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통합보안관제센터의 관리 2. 센터 정보시스템의 관제 및 장애 관리 3. 센터 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각 부처가 이전한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5. 센터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6. 전자정부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리 7.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8. 통합백업 및 공통 저장장치의 운영ㆍ관리 9.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센터의 주요 데이터 소산 및 관리 ⑨ 재경국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및 기술적 사항 지원 2. 입주기관에서 이전 받은 정보시스템(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3. 센터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점검 및 장애예방ㆍ조치 4. 그 밖에 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개정 2008. 12. 31 .>
제40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외무공안과ㆍ사회산업과 및 보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품질관리 2. 광주센터 신규입주 요청 및 정보시스템의 신규 설치 관련 업무 3. 광주센터 전산장비실의 배치에 관한 업무 4. 광주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민간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 및 표준절차 수립ㆍ시행 6.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ㆍ관리 7. 광주센터 통합운영체계 및 시스템 운영의 개선 8. 광주센터의 통합운영, 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9. 광주센터 서비스 창구의 운영 10. 광주센터의 구내통신설비ㆍ전기설비ㆍ항온항습설비ㆍ소화설비 및 기계설비의 유지ㆍ관리 11. 광주센터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ㆍ관리 12. 광주센터의 방호ㆍ비상대비 업무 및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13. 광주센터 소속 공무원의 조직ㆍ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 및 복무ㆍ급여ㆍ연금업무 14. 광주센터의 보안ㆍ관인ㆍ문서 및 자료 관리 15. 광주센터의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 관리 16. 그 밖에 광주센터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외무공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운영서비스의 개선ㆍ지원 2. 광주센터 전산장비실의 관리 3.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대책 수립ㆍ시행 4. 입주기관(외교통상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기술적 사항 지원 5. 입주기관에서 이전 받은 정보시스템(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6.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점검과 장애예방 및 조치 7. 그 밖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⑤ 사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기관(여성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특허청)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기술적 사항 지원 2. 입주기관에서 이전 받은 정보시스템(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3.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점검과 장애예방 및 조치 4. 그 밖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센터 통합보안관제센터의 관리 2. 광주센터 정보시스템의 관제 및 장애 관리 3. 광주센터 소관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개발ㆍ유지ㆍ관리 4. 광주센터에 각 부처가 이전한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5. 광주센터 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6. 광주센터 전자정부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리 7. 광주센터의 통합백업 및 공통 저장장치 운영ㆍ관리 8. 광주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9. 광주센터 주요 데이터의 소산 및 관리 <개정 2008. 12. 31 .>
제41조 (수탁업무의 처리)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프로그램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제42조 (상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3조 (행정과)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의 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9.2.27]
제43조의 3 (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의 검토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ㆍ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본조신설 2009.2.27]
제44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5조 (분소장)
남부분소ㆍ서부분소ㆍ중부분소 및 동부분소에 분소장 각 1명을 두되, 각 분소장은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4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4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7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정부청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⑧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9.2.27> <신설 2009. 2. 27 .>
제49조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비서관) 9명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3명은 가등급으로, 6명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50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에서 “국장급 9개 직위”란 감사관, 행정진단센터장, 재난안전실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회과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 관련)
[별표 1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7조 단서 관련)
[별표 2]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3항 관련)
[별표 5]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5항 관련)
[별표 7]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6항 관련)
[별표 8]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관련)
[별표 8의2]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8의3]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8항 관련)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8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