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신진 우수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이공계인력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4. 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
3.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5.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2.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ㆍ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3.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대학과 연구기관
2. 업종 및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이공계인력의 채용 조건
2. 이공계인력의 급여 수준
3. 이공계인력이 종사하는 직무 분야
4. 이공계인력에 대한 복지
5. 이공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이공계인력의 기술ㆍ연구 성과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우편조사ㆍ통계조사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2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으로 선정된 사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이공계인력 중에서 성별, 나이, 종사 분야 및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⑦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에는 제6항에 따른 표본집단에 속하는 이공계인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국가별, 학위별 유출ㆍ유입 현황
2. 국내의 소속 기관별, 전공분야별, 성별 현황
⑧ 제7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지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⑨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제8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한다)
3.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4.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ㆍ발명ㆍ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의 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ㆍ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2023. 8. 30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이공계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직ㆍ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ㆍ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ㆍ학ㆍ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전담교원 비율
2.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3.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비중
4.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5.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및 활용 체계
6.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ㆍ교육에 관한 특성화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7.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실적
8. 부설연구소 연구원,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 전문 연구보조인력 등 인력 운영실적
9. 연구비중앙관리제(대학의 총장이나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시행 정도
10.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3. 업종, 기업 규모,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요원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이하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은 재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이 재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을 것
2. 과학기술 전담부서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공계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것
제14조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신청 자격 및 요건
4. 평가 방법 및 일정
5.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3.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ㆍ훈련비 보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7조
삭제 <2021. 10. 19 .>
제18조
삭제 <2021. 10. 19 .>
제19조
삭제 <2021. 10. 19 .>
제20조
삭제 <2021. 10. 19 .>
제21조
삭제 <2021. 10. 19 .>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9 .>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거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성
2. 목표
3.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4.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경비
5.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및 기준
6. 기대효과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상담
2. 미취업 이공계인력과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3. 취업 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4.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7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이공계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2. 이공계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3.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4. 이공계인력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8조 (업무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 9. 22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3. 삭제 <2021. 10. 19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6. 삭제 <2021. 10. 1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9. 22 .>
1.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연구원
4. 한국과학창의재단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