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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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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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391호 2024.11.12. 일부개정]

  •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4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

[전문개정 2011. 10. 7.]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전문개정 2011. 10. 7.]

제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0. 7.][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 10. 7.]

제6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

3.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4.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 10. 7.]

제7조 (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

[전문개정 2011. 10. 7.]

제8조 (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 10. 7.]

제9조 (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2024. 11. 12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

[전문개정 2011. 10. 7.]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1. 12 .>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개정 2024. 11. 12 .>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2 .>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특허청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1. 12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전문개정 2011. 10. 7.]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7.]

제13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4조

삭제  <202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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