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30., 2019. 2. 26., 2020. 3. 31., 2021. 11. 23 .>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 5. 23., 2020. 3. 10., 2020. 7. 14., 2021. 11. 23 .>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제3조 (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