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현행

국가공무원총정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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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1.23.] [대통령령 제236803호 2021.11.2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07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30., 2019. 2. 26., 2020. 3. 31., 2021. 11. 23 .>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 5. 23., 2020. 3. 10., 2020. 7. 14., 2021. 11. 23 .>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제3조 (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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