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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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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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6.01.25.] [대법원규칙 제35193호 1986.01.25.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실), 02-3480-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종 사건등의 유형과 집계를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 표현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계보고의 종류)

①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연보, 연집계표와 부정기 보고로 구분한다.  <개정 1983. 12. 21 .>

②각종 통계표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월보는 매 1개월간의, 기보는 매 3개월간의, 연보는 1년간의 각 사건처리현황을 그 기간 종료후에 작성한다.  <개정 1983. 12. 21 .>

③연집계표는 1년간의 월보와 기보를 각 집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3. 12. 21 .>

④부정기보고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 1. 25 .>

제3조 (통계표 규격과 양식)

①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장8절 및 8절ㆍ16절 미농지로 한다. 

②각종 통계표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통계보고서 제출)

①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법원과 관내지원, 등기소 및 지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순회심판소로부터 제출된 보고를 집계하여 그 집계표와 함께 법원행정처장과 고등법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지원장은 당해지원과 관내순회심판소로부터 제출된 보고를 집계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배열ㆍ편철순서)

①보고서에 게기할 지원ㆍ등기소 및 순회심판소의 기관명, 배열순서 및 각 기관별통계표 편철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기관의 증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중 각 해당란에 그 기관이 추기된 것으로 보며, 그 폐지 또는 통합이 있는 경우는 당해기관이 동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고기한)

①월보는 다음달 10일까지, 기보는 다음달 20일까지, 연보와 연집계표는 다음해 1월말일까지 보고한다.  <개정 1983. 12. 21., 1986. 1. 25 .>

②지원장 또는 등기소장은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기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연보와 연집계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3. 12. 21 .>

③순회심판소는 월보는 다음날 3일까지, 기보는 다음날 5일까지, 연보와 연집계표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지원에 속하는 순회심판소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3. 12. 21., 1986. 1. 25 .>

제7조 (통계카-드)

①민사ㆍ행정ㆍ가사ㆍ형사(공판사건에 한함) 소년보호사건은 사건마다(형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은 1인1건주의) 통계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1986. 1. 25 .>

②통게카-드 용지는 120모조 18절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통계카-드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통계표 및 통계카아드 작성방법)

①통계카아드의 작성은 신청서ㆍ사건부 및 사건기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 1. 25 .>

②각종 통계표는 통계카아드ㆍ사건부 ㆍ 사건기록ㆍ문서건명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통계표의 숫자는 “아리비아”숫자를 사용하되 정수와 소수간에는 (.)을, 천, 백만등 3단위마다(,)를 하고 금액의 단위는 원까지로 한다. 

④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도 그 보고기한내에 그 뜻을 보고한다.  <개정 1986. 1. 25 .>

⑤통계카아드와 통계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예규로서 정한다.  <개정 1986. 1. 25 .>

제9조 (통계표 정정방법)

①보고한 통계표에 오기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표제4의양식에 의하여 정정보고를 한다.  <개정 1986. 1. 25 .>

②법원행정처에서 오기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정정지시를 하고 해당법원은 이에 따라 정정을 한 후 그 처리결과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6. 1. 25 .>

제10조 (통계담당직원보고)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본원ㆍ서울가정법원의 통계담당직원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6. 1. 25 .>

제11조 (심사필 날인)

①통계담당자 및 주무과장은 그 과에서 작성된 각종 통계표를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후 심사필란에 날인한다. 

②한 통계표가 여러 과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통계표를 총합한 과의 과장이 심사한 후 심사필란에 날인한다. 

③집계표 심사필란에는 통계담당자 및 총무과장이 집계심사후 날인한다.  <개정 1986. 1. 25 .>

  • [별표 1] 기관명·배열순서및편철순서표

  • [별표 2] 통계카아드목록

  • [별표 3] 통계표목록

  • [별표 4] 통계표정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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