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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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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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3.09.01.] [대법원규칙 제34109호 1983.08.05.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

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 위치와 사무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별표] 등기소의명칭,소재지와사무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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