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
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 위치와 사무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별표] 등기소의명칭,소재지와사무관할구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