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2022. 12. 12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2019. 9. 17 .>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