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관리규칙

현행

교육감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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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2.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8323호 2023.02.24.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9 .>

제2조 (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

제3조 (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7. 29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2. 13 .>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13., 2019. 5. 30 .>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4. 2. 13 .>

제4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삭제  <2014. 7. 29 .>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 2. 13 .>

③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4 .>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 2. 13., 2023. 2. 24 .>

⑤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2014. 7. 29., 2023. 2. 24 .>

  • (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

  • 비당원확인서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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